"검사에게 줄 1000만원 달라" 의뢰인에 돈 받은 변호사 유죄 확정

변호사가 공익적 지위 망각한 채 교제비 명목의 돈 받아
"법조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조장해 죄질 안 좋아"
  • 등록 2018-03-18 오전 9:00:00

    수정 2018-03-18 오전 9:00:00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의뢰인에게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검사에게 인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1000만원을 받은 변호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64)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변호사인 이씨는 지난 2015년 7월 23일 고객에게 “사건 담당 검사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라면서 “인사를 하려면 맨입으로 갈 수 없으니 교제비가 필요하다”며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변호사법 110조 1호에 따르면 판사·검사 등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씨는 1000만원은 교제비가 아닌 수임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변호사 선임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지도 않아 정상적인 형태의 변호사 수임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1심은 피해자 A씨가 이씨가 대표자로 있던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500만원을 이미 지급한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수임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씨가 1000만원을 받은 뒤 변호사로서 법률사무를 진행해야 했지만 검찰에 전화를 걸어 검찰계장과 통화했던 것 외에는 진행한 법률사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가 공익적 지위를 망각한 채 형사사건 고소인의 급박한 사정을 이용해 1000만원을 교제비 명목으로 받아 법조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이 옳다며 이씨와 검사를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상고했지만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이 이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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