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감옥행 위기…'증거인멸 염려'가 구속여부 좌우할 듯

영장전담 판사 배당 후 심문기일 지정…구인영장 발부
'범죄 소명여부'·'증거인멸 우려' 중심으로 판단할듯
22일께 영장심사 전망…이튿날 새벽 구속여부 결정
중앙지검 청사서 결과 대기할듯…구속시 경호 중단
  • 등록 2018-03-20 오전 5:00:00

    수정 2018-03-21 오후 1:45:13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검찰이 19일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따라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는 이제 법원의 판단만 남겨두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23일 새벽 정도에 결과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문무일 검찰총장의 결재 직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청구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영장청구서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함께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대한 검찰의 의견이 말미에 적시된다.

법원은 사건이 접수되면 곧바로 전산을 통해 사건을 배당한다. 이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이언학(51·27기)·허경호(43·27기) 부장판사 중 한 명이 사건을 맡게 된다.

사건이 배당되면 담당 영장판사는 곧바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 기일과 법정을 지정한다. 통상적으로 영장 청구일 이틀 후로 영장심사 일정을 지정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경우 혐의가 10여개에 달할 정도로 사건이 방대해 3일 이후로 심문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영장 청구 3일 후로 심문 일정이 지정된 바 있다. 이 경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이 유력하다. 영장실질심사는 전용 법정인 법원청사 319호나 321호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담당 영장판사는 곧바로 지정된 심문기일에 맞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한다. 통상적으로 피의자는 심문 당일 검찰에 출석해 구인영장이 집행되도록 한다. 이후 수사관 등과 함께 검찰 차량을 타고 법원으로 이동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경우도 검찰에 출석한 후 통상적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수사관들과 함께 검찰 차량을 타고 법원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에 도착하면 서울법원종합청사 4번 법정출입구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취재진과의 짧은 문답을 하고 법정으로 이동하게 된다. 주요 사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한다. 영장심사는 외부에 공개되지 공개되지 않는다. 법정 인근도 방호원과 법정 경위들이 철저하게 통제한다.

일반 형사재판이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주를 이루고 재판부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데 비해 영장 재판의 경우 판사가 주도적으로 심문을 진행한다. 영장판사는 제출된 사건 기록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추가적으로 검찰과 변호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준다.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방대한 만큼 피의자심문도 긴 시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오후 7시가 넘어 피의자심문이 종료됐다.

피의자심문이 끝나면 이 전 대통령은 영장판사가 지정한 유치장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법원은 통상 대형 사건의 경우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치장소를 정한다. 주요 피의자의 경우 경기도 의왕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경우엔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판사는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추가적인 기록 검토를 한 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속 여부는 △범죄의 소명 여부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형사소송법에는 구속 기준에 대해 ‘피고인(피의자)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가 있을 경우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문에서의 ‘상당한’은 통상적으로 ‘절반 이상의 확률’로 볼 수 있다.

영장 발부 여부는 당일 밤늦게나 다음 날 오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구인 후 유치는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영장 결과를 아무리 늦어도 다음 날 아침 전엔 나오게 된다. 영장판사는 결과를 검찰과 변호인에게 통지한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 귀가 조치된다. 반면 영장이 발부될 경우 즉시 구속돼 검찰청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아울러 대통령 경호도 구속과 함께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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