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구속영장 또 기각… "유전무죄, 무전유죄" 비난 쇄도

  • 등록 2018-06-21 오전 1:00:00

    수정 2018-06-21 오전 1:00:00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e뉴스 장영락 기자] 필리필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청구된 한진그룹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부장판사는 20일 밤 “범죄혐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씨의 폭행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재판부는 “일부 범죄 혐의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날 이씨가 부하 직원 등을 상대로 폭언을 하는 동영상이 일부 매체를 통해 공개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되자 누리꾼들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놓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에서 한 누리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이씨의 사회적 지위가 기각사유가 됐다며 법원 결정을 비난했다. 다른 누리꾼은 “판사가 개XX 욕 들어도 기각했겠냐”며 이씨의 폭언 의혹을 들추기도 했다.

또다른 누리꾼은 “김성태 폭행범은 턱 한 대 치고 구속이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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