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안심주택은 임대차시장에서 높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난 2012년 도입 후 올 7월 말 현재까지 총 8014가구가 전월세보증금을 지원받았다.
서울시는 올 3월 관련 지침을 개정, 기존 최장 6년이던 장기안심주택 지원 기간을 10년까지 대폭 연장했다. 시는 이번 장기안심주택 3차 공급을 통해 총 5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난 2차에 이어 전체 가구 중 40%에 해당하는 2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이하인 가구이며,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000만 원 이하, 2인 이상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장기안심주택으로 실수요자가 임대차 물건의 물색과 계약 체결까지 신속한 공급을 받을 수 있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었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을 공급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