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보증금 최대 4500만원 지원 ‘장기안심주택’ 500가구 공급

최대 10년간 무이자 보증금 지원… 신혼부부 200가구 대상
  • 등록 2018-08-13 오전 6:00:00

    수정 2018-08-13 오전 10:34:04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전·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장기안심주택은 임대차시장에서 높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난 2012년 도입 후 올 7월 말 현재까지 총 8014가구가 전월세보증금을 지원받았다.

서울시는 올 3월 관련 지침을 개정, 기존 최장 6년이던 장기안심주택 지원 기간을 10년까지 대폭 연장했다. 시는 이번 장기안심주택 3차 공급을 통해 총 5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난 2차에 이어 전체 가구 중 40%에 해당하는 2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이하인 가구이며,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자료: 서울시
특별공급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인 가구(3인 가구 기준 350만원, 4·5인가구 409만원)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소유 부동산 2억900만원, 자동차는 현재가치 2545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000만 원 이하, 2인 이상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 간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콜센터(1600-3456)에 문의하면 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장기안심주택으로 실수요자가 임대차 물건의 물색과 계약 체결까지 신속한 공급을 받을 수 있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었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을 공급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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