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Talk]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월세 정말 오를까

전체 임대주택의 23%만 거래 확인
"소득세 과세·정보공유 위해 불가피"
'임대주택 공급축소·월세상승' 지적도
  • 등록 2019-02-25 오전 12:30:00

    수정 2019-02-25 오전 9:07:04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는 등 시장이 꽁꽁 얼어 붙은 가운데 서울 송파구의 한 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표가 붙어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주택을 사거나 팔 때는 거래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계약 후 60일 안에 실거래가, 계약 당사자 인적 사항, 거래일자 등을 적어 신고하게 돼 있다. 주택 매매와 달리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 거래 내역은 신고 의무 사항이 아니다. 신고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하지만 올해부터 임대차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아직 검토단계에 있지 않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이해 당사자인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의무화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한 평행선을 이루며 뜨거운 논쟁이 한창이다.

“신고의무화로 공정 과세 실현해야”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한국주택학회 주최로 열린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세미나에서 “현재 전·월세 거래는 매매거래와 달리 신고 의무가 없어 전체 거래량의 4분의 1 정도만 정보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임대소득에 대한 실거래 기반의 공정 과세,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서는 임대차시장 실거래가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전월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기준 임대주택 673만호 가운데 확정일자를 받거나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 등으로 실거래가가 확인된 것은 22.8%인 153만호가 전부다. 나머지 77.2%인 520만호는 실거래가 확인이 안되고 있다.

미신고 임대주택의 유형은 단독·다가구주택의 미신고 비중이 85.5%로 가장 높았고 연립·다세대가 77.2%, 아파트가 70.8%였다. 단기 월세나 보증금이 적은 경우는 부담이 적어서, 반대로 전세보증금이 고액인 경우는 자산 노출을 꺼려서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많다.

김 교수는 “임차인이 실제 임대료 수준을 파악하려 해도 정보가 제한적이고, 이중계약이나 사기계약 등 임대차 계약에서의 사기사건이 발생해도 검증 시스템이 부족하다”며 “주택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도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월세 상승 불가피”vs“집주인 맘대로 안돼”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집주인 인적 사항은 물론이고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정보가 빠짐없이 노출된다. 당연히 임대소득세 부과도 쉬워진다. 이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 감소, 집주인 세부담 임차인 전가에 따른 월세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단독주택을 다가구로 쪼개 월세를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은퇴자 등은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공시가 상승, 임대소득세 과세, 건강보험료 인상 등으로 고령자들의 생계비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발여론이 의외로 거세자 국토부는 지난 21일 해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입법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신고의무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아이디 ‘hy30****’은 “세금 더 내야 하니 월세를 더 받아야 되고, 그럼 월세 사는 사람만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월세 상승 우려를 나타냈다. 또다른 네티즌(lyou****)은 “안그래도 주택거래 절벽인데, 세금 무서워 누가 집을 사겠느냐”며 “집주인들도 세금 내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임대료를 올려 서민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아이디 ‘schu****’은 “정상적인 주택임대 거래가 정착되기 위해선 월세가 오른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 “시세가 있는데 주인 맘대로 임대료 올리는 게 말이 되냐”며 월세 상승 우려에 반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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