콧대 높아진 신축 집주인vs추격매수 망설이는 수요자

[상한제 발표 1주일]③5년 미만 아파트 '금값'
'마래포' 전용 59㎡ 호가 12억 넘어섰다
집값 너무 올라 '사야하나' 거래는 '뚝'
  • 등록 2019-08-19 오전 4:00:00

    수정 2019-08-19 오전 4:00:00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11억5000만원 정도에 팔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집주인은 12억원을 생각한다며 깎을 생각이 없어보이더라고요.” (아현동 A공인중개사)

서울 강북권 대장주로 꼽히는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몸값이 전용면적 59㎡ 기준 12억원을 넘어섰다. 지난달만 해도 11억원대 매물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가 한 달 새 1억원 안팎 오른 셈이다. 전용 84㎡ 매물 호가도 15억원을 웃돈다.

인근 중개업소들은 집주인의 콧대가 높아진 까닭을 분양가 상한제에서 찾았다. 아현동 A공인중개사는 “민간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서 앞으로 서울에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보니 집주인들이 굳이 팔 이유를 찾지 못한다”고 말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만이 아니다. 입주한 지 5년 미만인 신축 아파트가 즐비한 마포구를 중심으로 호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공덕동 B공인중개사는 “지난달 ‘공덕자이’가 11억원대에도 거래됐는데 워낙 물량이 없다보니 12억원까지도 호가가 뛰었다”며 “입주 10년차 이상 아파트는 거의 안 오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마포구 아파트 매매값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시사한 6월 넷째 주 이후 8월 둘째 주까지 누적 상승률이 1.33%에 달했다. 주요 입지와 신축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서울 내 다른 자치구의 아파트값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서초구(1.42%)와 송파구(1.11%), 강남구(1.01%) 등 강남3구뿐 아니라 영등포·양천구(1.03%) 등도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 내 공급 부족 우려에 매도호가는 나날이 높아지는 데 비해 매수세는 문의만 있을 뿐,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진 않는 분위기라고 현장 중개업소들은 전했다. 아현동 C공인중개사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등 신축 아파트가 전용 59㎡대마저 매도호가 12억원으로 올라버리니 매수하려던 움직임도 딱 멈춰섰다”고 설명했다.

공덕동 D공인중개사는 “분양가 상한제 대책 발표 이후 집값 향방을 모르겠다면서 문의 자체는 늘었다”면서도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나조차도 놀랄 만큼 호가가 뛰다보니 문의하는 사람도 높은 호가에 추격 매수를 해야 할지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청약 가점이 낮아 당첨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실수요자 일부가 신축 단지로 눈돌릴 수 있다”면서 “그간 서울 집값을 재건축 단지가 이끌었는데 재건축 아파트값이 조정 받는다면 신축 아파트값도 함께 상승세가 주춤할 수 있다”고 봤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