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배 인상요구”…콘텐츠 송출 중단, CJ ENM 책임져야

U+모바일tv 사용료 협상 결렬
12일 0시부터 실시간 콘텐츠 송출 중단
LG유플러스 “모바일tv 콘텐츠 사용료 전년 대비 2.7배 인상 요구”
“두 자릿수 인상안 제시..과도한 사용료 인상안 고수”
  • 등록 2021-06-13 오전 8:12:33

    수정 2021-06-13 오전 8:12:3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LG유플러스가 U+모바일tv 사용료 협상 결렬에 대해 CJ ENM측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CJ ENM의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가 협상 결렬의 원인인 만큼,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책임이 CJ ENM에 있다는 주장이다.

LG유플러스와 CJ ENM간 ‘U+모바일tv’에 대한 콘텐츠 사용료 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12일 0시를 기준으로 U+모바일tv에서 제공하던 CJ ENM이 운영 중인 10개 채널의 실시간 송출이 전면 중단됐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올해 CJ ENM은 U+모바일tv의 콘텐츠 사용료로 전년 대비 2.7배 증가한 비상식적인 금액을 요구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CJ ENM에 2019년 9%, 2020년 24% 사용료를 인상한 바 있다.

LG유플러스 측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두 자릿수 인상안을 수차례 제시하며 협상에 임했으나, CJ ENM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175% 인상 요구를 고집했다”면서 “플랫폼-대형PP간 통상적인 인상률이 10% 이내임을 감안하면 CJ ENM의 주장은 무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CJ ENM은 U+모바일tv를 사용하는 고객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실시간 채널 송출을 중단하겠다며 사용료 인상 주장을 고수했다”고 비판했다.

중단 직전까지도 CJ ENM측의 합리적인 제안을 요청했으나, CJ ENM의 추가 제안은 없었으며 당일 오후 송출 중단을 고지했다고도 부연했다.

티빙 올인 전략으로 타사 OTT 배제 주장

LG유플러스는 CJ ENM이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를 고수하는 것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자사 OTT인 ‘티빙’에만 콘텐츠를 송출함으로써 가입자를 대거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CJ ENM은 2023년까지 티빙 가입자를 8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오리지널 올인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이 같은 CJ ENM의 일방적인 사용료 인상 요구는 정부 주재로 진행 중인 플랫폼과 PP의 상생협력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원활한 시청권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중소방송채널협회도 지난달 24일 성명을 통해 CJ ENM의 유료방송 시장 독식을 규탄하고 나섰다는 얘기다.

최창국 LG유플러스 미디어콘텐츠사업그룹장은 “LG유플러스는 고객들의 시청권 확보 및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에 CJ ENM과도 끝까지 열린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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