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공모가 결정은 금융감독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 IPO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증가
공모가, 감독대상 아냐…시장서 결정해야
  • 등록 2021-07-27 오전 5:30:00

    수정 2021-07-27 오전 5:3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통해 공모주의 공모가 조정을 압박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부터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는 눈에 띄게 늘었다. 정정 요구 건수는 올해 7월 현재 지난해 수준을 이미 넘어, 약 1.5배에 달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신고서를 꼼꼼하게 보는 것이지 공모가 하향을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시장은 금감원의 생각과 달랐다.

최근 상장을 한 상장사나 공모 주관사 등 IPO 관계자들은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공모가 하향 압박으로 느꼈다는 의견이 많았다. 금감원이 공시를 통해 정정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상장 과정에서 정정을 요구한 경우도 자주 있다고 했다. 특히 기업의 미래 가치를 서술하는 부분에서 정정 요구가 많았다.

올해 상반기 IPO 기업 중 증권신고서를 정정하지 않은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전체 40곳 중 1곳만 증권신고서를 정정하지 않았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모주 투자 이후 손해를 입게 되면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나 공모가 고평가에 대해 대처하지 않았다고 원성을 쏟아내고 있다. 공모주 투자에 뛰어든 개인들이 하이브(352820)(빅히트)의 공모가 결정 과정을 알려달라는 청와대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심지어 공모주 ‘환불 요청’까지 있었다.

공모주 과열에 따른 부작용, 공모가 고평가 논란, 금융당국으로 쏠리는 비난 등을 피하고자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한다는 의견이 있다. 당국이 감시·감독역할을 했음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공모가는 감독의 대상이 아니다. 투자는 언제나 개인의 책임이다. 투자자가 증권신고서를 읽고 공모가가 너무 높은 가격에 정해졌다고 판단한다면 IPO 공모주 투자를 하지 않아야 한다. 결국 금감원은 ‘공모주 투자는 개인의 선택으로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금감원은 공모가를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선 안 된다. 투자자 보호는 필요하지만, 기업의 적정 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지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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