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년전 매입한 토지주 17년간 소유권 소송 치르기도
땅값 292억원 달해, 상속받은 후손 2억 빚에 경매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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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광진구 중곡동 143-127번지 일대 총 72만 4683.75㎡ 규모 임야가 오는 12월께 경매될 예정이다. 감정가는 291억 9240만원으로 정모씨 등 4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 채권자인 황모씨가 2억 25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했고 채권총액은 20억 3000만원으로 토지 감정가의 6.9%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 땅이 높은 가격에 비해 개발 여건 등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우선 낙찰 이후에도 말소되지 않고 토지 지분 일부(10%)를 넘겨야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존재한다. 또 땅 위에는 고압선이 지나고 문화재 보호 및 자연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개발도 불가능한 상태다. 서울동부지법 측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정리 절차를 밟고 있어 2~3달 안에 소멸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이 땅은 전체가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고구려 유적지도 있어 문화재 보호법까지 적용받는다”며 “토지 자체의 투자 매력이 없어 유찰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 판결로 수백배의 시세차익을 얻어 돈방석에 앉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소송이 십 수년 이어지면서 땅 일부(약 13만 9000㎡)가 매매됐고 그 곳에 500여가구(약 2000명)에 달하는 주민이 집을 짓고 살고 있었다. 정씨가 땅의 소유권을 되찾자 여기 살던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에 정씨는 큰 결단을 내려 선의로 땅을 산 주민의 토지는 소유권을 포기했고 가치가 낮은 나머지 임야 부분만 돌려받게 됐다. 주민에게 돌려준 택지 가치는 전체 땅값(350억원)의 70%가 넘는 250억원에 달했다. 주민들은 정씨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나머지 임야를 개발 가능한 땅으로 변경해달라고 서울시에 여러 번 탄원서를 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씨는 이후 1980년대 서울의 땅 부자 순위에도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돌려받은 땅은 개발이 불가능하고 수익도 나지 않는 임야인 탓에 재산세만 수 억원씩 쌓여 어려움을 겪었다. 정씨는 우여곡절 속에서도 30년간 땅을 지켜냈고 2008년 6월 자녀 등 후손 4명에게 분할 상속했다. 그러나 정씨가 평생을 바친 이 땅은 결국 후대에 이르러 토지가치의 1%도 안되는 빚(토지 담보 부채) 때문에 남의 손에 넘어갈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