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야 하는 이유

다수 재판서 "朴, 崔와 국정농단 주범" 결론
  • 등록 2018-02-19 오전 6:00:00

    수정 2018-09-19 오후 7:48:34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기한 만기를 앞두고 추가 영장이 발부되자 직접 발언에 나섰다. 법정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발언이었다. 그는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다”며 책임을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떠넘겼다. 이어 재판 보이콧 의사를 밝히며 “법치의 이름으로 한 정치보복은 저로 끝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나 1년 넘게 이어진 국정농단 재판 결과는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다른 국정농단 재판에서 모두 박 전 대통령 혐의가 인정됐다. 지난 13일 나온 최씨 1심 판결도 마찬가지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이기도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대부분 혐의에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법원은 삼성의 승마지원 73억원을 박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로 인정했다. 앞서 이 부회장 2심은 금액은 36억원으로 낮춰 봤지만 박 전 대통령이 요구해 마지못해 내놓은 ‘강압형 뇌물’로 박 전 대통령 죄질을 더 나쁘게 판단했다. 법원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게 70억원을 건네도록 한 것도 제3자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역시 ‘요구형 뇌물’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죄책을 크게 봤다. 이밖에 박 전 대통령이 기업들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백억원을 내게 한 혐의도 인정했다.

법원은 국정농단의 책임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박 전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최씨에게 나누어 줬고 최씨는 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게 법원의 공통된 결론이다.

속속 드러나는 진실 속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정치보복’이라며 사법부를 부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원을 상납받은 혐의 등이 추가로 밝혀졌지만 수사와 재판을 모두 외면하며 요지부동이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이전에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방패 삼아 검찰의 수사 협조 요청을 외면했다. 수감자 신분이 된 현재도 구인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등 초법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진실로 억울하다면 당당하게 법정에 서서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 그것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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