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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오후 제20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은괴,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을 상대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그동안 검찰 조사로부터 묵비권을 행사했던 고유정은 이날 교도에서 A4 8장에 이르는 진술서를 준비해 읽어내려갔다.
먼저 고유정은 사건 당일인 지난 5월 25일 아이와 지내기 위해 제주시 한 펜션을 예약했지만, 피해자인 전 남편 강모(36)씨가 함께 갈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고유정은 “수박을 씻으려고 부엌 싱크대에 서 있던 순간 피해자가 다가와 성폭행을 시도했다. 다른 방으로 도망갔지만 피해자가 흉기를 들고 쫓아와 협박을 했다”며 “저항하던 중 어느 순간 내 손에 들리게 된 흉기를 휘두르게 됐다”고 했다. 자신의 손이 베인 것도 이때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유정은 “졸피뎀을 카레에 넣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시간도 언급한 고유정은 “전 남편은 저녁 약속이 있다는 이유로 저녁(카레)을 먹지 않았다. 전 남편은 오후 8시께까지 맑은 정신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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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유정은 “죽을 생각이었지만 믿었던 남편이라도 이해해준다면 억울함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고유정은 또 마트에서 구매한 부엌칼과 물건들에 대해서도 “일상생활을 위한 물건일 뿐”이라며 “부엌칼도 할인해서 팔길래 식사를 위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고유정은 “지금 많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제가 저지른 죗값(계획범행이 아닌 우발적범행)을 정당하게 치르고 싶다”며 “다만 모든 슬픔을 안겨 드린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