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이탄희, "서울고검 매뉴얼은 공판검사 위한 것"

"수사정보정책관실, 과거 '범죄 무관한 정보' 수집 안한다고 해명"
"판사 세평 문건 범죄와 무관"
  • 등록 2020-11-28 오전 6:43:35

    수정 2020-11-28 오전 6:43:3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의 판사 세평 수집 파문과 관련, 업무매뉴얼에 있다는 검찰 측 해명을 반박했다.
사진=뉴시스
이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서울고검매뉴얼’은 공판검사의 업무 매뉴얼이지 해당 문건이 작성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업무 매뉴얼이 아니다”며 판사 정보 수집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 측에서 판사 세평 수집이 검찰 업무 매뉴얼에 있다는 해명에 대한 반박이다. 이 의원은 “물론 판사 정보를 수집하라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업무 매뉴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위법령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논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과거 박근혜정부 등에서 사찰 논란을 빚은 범죄정보기획관실, 이른바 ‘범정’의 후신임을 지적하며 검찰의 정보 수집 행태에 대한 경고가 이전부터 있었음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후신인 수사정보정책관실도 ‘선택적 정보수집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2019년 10월 28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폐지권고를 받은 바 있다”며 “2019년 10월 당시 대검 관계자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범죄와 무관한 정보의 수집은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드러난 문건에 기재된 정보들은 범죄와 무관하다”며 “이 문건이 기재된 날짜대로 2020년 2월 26일경 작성되었다고 한다면 앞선 대검 관계자 해명은 거짓이었다는 말이 된다”고도 적었다.

윤석열 총장 측이 일부러 공개한 판사 정보 문건에는 법관의 출신지, 가족, 성향, 개인 취미 등 사적인 정보가 다수 담겨 있어 부적절한 사찰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공소유지 목적으로 판사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이 대검 해명이나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공판송무부에서 맡을 공소유지 업무를 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 지적대로 범죄 정보와 별 관련 없는 판사 개인 신상 정보를 모은 점도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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