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talk!재테크]부동산 규제완화..주택보유자의 절세방법은

  • 등록 2014-07-26 오전 6:10:00

    수정 2014-07-26 오전 6:10:00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세무사] 최근 정부는 경기회복을 지원하는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과 더불어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바로 지역이나 업권별로 차등화된 규제인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을 70%로, DTI(총부채상환비율)을 6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빚을 더 얻어서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방향은 다른 가계부실 문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 금융완화 조치는 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수요 측면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수요측면의 지원을 통해 부동산 거래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 동안 주택을 가지고 처분기회를 노리는 주택보유자들에 있어서는 처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주택 처분과 관련한 세금은 현재 어떻게 절세 할 수 있는지 주택수 별로 살펴보도록 하자

1주택은 비과세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자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9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금이 없다. 즉 비과세 세대라는 것은 동일한 주소에서 같이 거주하는 가족의 개념이므로 동생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2년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되므로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최근 실무적으로는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유의한다.

2주택의 과세 비과세가 가능할까

2주택을 보유시 처분하는 경우에는 현재 소득세의 기본세율(과표구간에 따라 6%~38%)로 과세된다. 2주택 이상은 장기보유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2주택이더라도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3년내에 처분하기 위한 일시적 2주택이거나 △부모님의 동거봉양이나 결혼을 통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거나 △5년내 먼저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을 받아서 기존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문화재나 농어촌 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

3주택이상은 어떻게 절세 할까

3주택 이상 보유하더라도 높은 세율로 중과세 되는 규정은 현재 폐지됐다.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주택을 활용하면 비과세와 보유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 기사와 관련한 문의는 가현세무그룹 최인용 세무사(gtax@gtax.kr)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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