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투기꾼 막으려다 실수요자 잃은 '11.3 부동산 대책'

  • 등록 2017-01-20 오전 5:30:00

    수정 2017-01-20 오전 5:30: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괜찮은 분양 아파트 정보 있으면 좀 알려줘.”

올 들어 건설부동산부로 출입처가 바뀐 이후 주변 지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다. 그들이 말하는 ‘괜찮은 아파트’란 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사서 집값이 오를 여지가 있거나 여윳돈으로 투자해 짧은 기간 전매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하지만 아파트 추천을 부탁한 사람들과 몇 마디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 대출금 규제, 청약 조건·전매 제한 강화 등 올해부터 까다로워진 부동산 정책을 알지 못했다. “청약통장을 사용한다고 해도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면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고 세대원이 5년 내 분양에 담청된 사실이 있으면 당첨 후 부적격자로 처리된다”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올 들어 아파트 분양 현장에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8일 금호건설이 공급한 ‘동탄2신도시 금호어울림 레이크 2차’는 58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362명이 청약하면서 평균 2.34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하지만 청약 당첨자 중 부적격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미계약 아파트 물량이 많이 남게 됐다. 결국 이 주택에 청약통장 없이 ‘내집 마련 신청’을 했던 4500여명 중 70여명이 실제 계약으로까지 연결됐다.

분양 관계자는 “과거 청약 당첨자 중 부적격으로 탈락한 사람이 전체의 10% 안팎이었다면 최근에는 30%까지 많아졌다”고 전했다. 청약 당첨자 10명 중 3명은 부적격자로 탈락하고 있다는 얘기다.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당첨 사실은 무효가 되고 앞으로 1년 동안 청약도 금지된다. 만약 청약 신청 과정에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들을 미리 거를 수 있게 시스템을 재설계했다면 이러한 부적격자들을 쉽게 구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 수요를 막고 집단 대출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를 안정화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발등의 불 끄기에만 급급해 제대로 된 정책 계도 기간이나 시스템을 마련하는데는 인색했다. 규제의 헛점을 다시 한번 되짚어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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