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총수의 조건…상속세 2000억이면 최대주주 등극

선친 지분 11.28% 법정상속시
모친·동생과 분할상속 2.51% 확보
총 8.75%로 최대주주 등극 가능
상속세 부담 '5분의 1'로 줄어
재계 “전체 상속받을 필요 없어”
  • 등록 2018-05-28 오전 4:10:00

    수정 2018-05-28 오전 7:19:09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자산 120조원으로 재계 4위인 LG그룹의 후계자로 지목된 구광모 LG전자(066570) 상무가 고(故) 구본무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을 주식 및 상속세 규모가 관심을 끌고 있다. 구광모 상무가 LG그룹의 총수로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선친인 구본무 회장의 ㈜LG(003550) 지분을 상속받아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이 지분 상속은 구 상무의 그룹 내 지배력 강화의 핵심으로 거론된다. 구 회장의 지분 가치는 약 1조 5000억원 규모로 전체 상속세는 1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그러나 구 상무가 지분 전체가 아닌 어머니 김영식 여사 등 다른 상속자들과 함께 자신의 몫만 받아도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고, 본인 부담 상속세도 2000억원 안팎으로 대폭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구광모 상무, 선친 지분 중 법정상속분만 받아도 최대주주

27일 재계에 따르면 고 구본무 회장이 보유한 ㈜LG 주식 1945만 8169주(11.28%)에 대한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은 별도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이 없었다면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자녀인 구광모 상무, 구연경씨, 구연수씨 등 4명이 각각 ‘1.5대 1대 1대 1’의 비율로 받게 된다. 민법에는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순위가 똑같이 1순위지만,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50%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구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법정 비율대로 상속할 경우 김 여사는 3.75%, 구 상무 등 자녀 3명은 2.51% 씩 나눠 받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구광모 상무가 법정상속분만 정상적으로 물려받더라도 최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구 상무가 자신의 몫인 2.51%를 상속받게 되면 ㈜LG 지분율은 기존 6.24%에 더해 총 8.75%로 늘어나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이어 김영식 여사가 기존 4.20%와 상속분 3.75%를 합해 7.95%로 2대 주주, 구본준 부회장이 7.72%로 3대 주주가 된다. 따라서 구 상무는 선친의 주식을 모두 상속받지 않더라도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LG 사정에 밝은 한 재계 관계자는 “LG가(家)의 ‘장자상속 원칙’이 확고하고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47%에 달해, 구광모 상무는 최대주주 지위만 확보한다면 굳이 구 회장의 지분을 모두 상속받을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전체 지분 상속 대비 상속세 ‘5분의 1’ 불과

구 상무가 법정상속분만 받게 되면 상속세도 전체 지분을 다 물려받을 경우의 ‘5분의 1’ 수준인 2000억원 안팎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LG와 같은 상장사 주식은 상속시 사망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 씩, 총 4개월 간 단순평균주가를 평가해 상속세를 계산한다. 이를 기준으로 구본무 회장 보유 주식의 평균가를 지난 3월 20일 이후 주가 기준으로 1주당 8만원 정도로 잡으면, 총 평가액은 1조 5600억원 가량이 된다. 따라서 상속세는 전체를 물려받을 경우 세율(50%)과 최대주주 할증률(20%) 등을 감안해 약 93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구 상무가 자신의 법정 상속분인 2.51%만 받으면 상속세는 80% 가까이 줄어든 2000억원 선에 그친다. 이는 구 상무가 가지고 있는 LG그룹의 비상장 계열사인 판토스의 지분 7.5%(1500억원 선) 등을 팔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액수다. 여기에 향후 구 상무가 아버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 3.45%를 상속받는다면, 그의 지분율은 구본무 회장보다 많은 12.2%까지 늘어날 수 있다.

법무법인 현 김용일 상속전문변호사는 “피상속인(구본무 회장)이 생전에 유증을 하지 않았다면 자녀(구광모 상무)는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상속분을 받게 된다”며 “유증을 통해 자녀 1명에게 전체 지분을 상속했더라도 1년 내 다른 동(同)순위 상속인들이 유류분(법정상속분의 50%) 반환 청구를 하면 소송을 거쳐야해 절차가 더 복잡해진다”고 설명했다. LG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분 상속에 관련된 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