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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상무, 선친 지분 중 법정상속분만 받아도 최대주주
27일 재계에 따르면 고 구본무 회장이 보유한 ㈜LG 주식 1945만 8169주(11.28%)에 대한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은 별도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이 없었다면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자녀인 구광모 상무, 구연경씨, 구연수씨 등 4명이 각각 ‘1.5대 1대 1대 1’의 비율로 받게 된다. 민법에는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순위가 똑같이 1순위지만,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50%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구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법정 비율대로 상속할 경우 김 여사는 3.75%, 구 상무 등 자녀 3명은 2.51% 씩 나눠 받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구광모 상무가 법정상속분만 정상적으로 물려받더라도 최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LG 사정에 밝은 한 재계 관계자는 “LG가(家)의 ‘장자상속 원칙’이 확고하고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47%에 달해, 구광모 상무는 최대주주 지위만 확보한다면 굳이 구 회장의 지분을 모두 상속받을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전체 지분 상속 대비 상속세 ‘5분의 1’ 불과
구 상무가 법정상속분만 받게 되면 상속세도 전체 지분을 다 물려받을 경우의 ‘5분의 1’ 수준인 2000억원 안팎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LG와 같은 상장사 주식은 상속시 사망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 씩, 총 4개월 간 단순평균주가를 평가해 상속세를 계산한다. 이를 기준으로 구본무 회장 보유 주식의 평균가를 지난 3월 20일 이후 주가 기준으로 1주당 8만원 정도로 잡으면, 총 평가액은 1조 5600억원 가량이 된다. 따라서 상속세는 전체를 물려받을 경우 세율(50%)과 최대주주 할증률(20%) 등을 감안해 약 9300억원에 달한다.
법무법인 현 김용일 상속전문변호사는 “피상속인(구본무 회장)이 생전에 유증을 하지 않았다면 자녀(구광모 상무)는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상속분을 받게 된다”며 “유증을 통해 자녀 1명에게 전체 지분을 상속했더라도 1년 내 다른 동(同)순위 상속인들이 유류분(법정상속분의 50%) 반환 청구를 하면 소송을 거쳐야해 절차가 더 복잡해진다”고 설명했다. LG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분 상속에 관련된 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