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남친 성매매 확인해드려요"…'유흥탐정' 모방범 덜미

'유흥탐정' 모방해 기록 거래한 30대男 체포
약 3주간 동안 2300만원 가량 이익 챙겨
경찰 "디지털 포렌식 의뢰…추가수사 예정"
  • 등록 2018-11-25 오전 9:00:00

    수정 2018-11-25 오전 9:00:00

서울 강남경찰서가 검거한 ‘유흥탐정’ 모방범의 휴대전화 사진.(사진=서울 강남경찰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남편이나 이성친구의 유흥업소 이용 기록을 알려주는 이른바 ‘유흥탐정’을 모방해 수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3일까지 약 3주간 ‘유흥탐정’ 사건을 모방해 “남자친구나 남편의 유흥업소 이용 기록을 알려준다”며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구리시 소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던 중 ‘유흥탐정’ 사건을 기사로 접한 후 ‘돈벌이가 되겠다’는 생각에 인터넷에 ‘돈을 먼저 내고 휴대전화 번호를 남겨 놓으면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자의 성매매업소 등 출입기록을 확인해 주겠다’는 광고를 올렸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소지한 성매매 업소 출입자 확인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1건당 3~5만원의 의뢰비를 받고 500여명의 특정 남성들의 성매매업소 출입 내역을 조회해준 뒤 약 2300만원을 부당하게 취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의뢰비를 의뢰인이 인터넷에서 결제한 문화상품권 핀번호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3일 A씨의 신원과 주소지를 특정한 후 경기도 김포시 소재 오피스텔 인근에서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 의뢰했다”며 “A씨가 의뢰받은 번호의 도청까지 해준다고 홍보했는데 분석 결과를 통해 도청 관련 사항도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증거자료 분석과 구체적인 범행 경위, 공범 여부 등을 추가 수사하고 A씨의 불법 이익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설 업체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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