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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 수사팀장으로 나간 검사한테(전화기를 준 것). 저도 검사 생활을 했지만 법무부 장관 무섭다. 자기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조 장관 부인이 변호사 올 때까지는 압수수색 시작 못 한다. 그리고 압수수색 범위와 관련해서 이거는 이 영장에 지금 기재돼 있는 범위에 포함돼 있는 거 맞느냐 따질 때마다 소위 장관 부인의 갑질이 나올 때마다 다 응해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변호사 올 때까지 시작도 안 하고 기다리고 또 이게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법원에 추가 압수수색 영장 두 차례나 받아오고, 11시간이나 걸린 검찰의 압수수색이 결국에는 시작할 때 있었던 조 장관 부인의 갑질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발언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갑질이다’라고 특정하는 순간 명예훼손 혐의가 걸릴 수 있다”라고 지적하자 기 전 의원은 “불만 있으면 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전 의원은 “정당한 수사권의 행사를 지금 갑질을 한다고 표현했다. 저게 딱 청와대와 민주당의 사고방식”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을 통해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을 할 때 검사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있다”고 답했다.
‘왜 통화했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 압수수색 당했다고.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차분히 해 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는 했다”며 “검사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사 수사팀장하고 전화를 했다는 사실, 이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법무부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된 후 변호인은 압수영장을 확인 중에 있었고, 배우자는 옆에 있다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통화를 통해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을 하거나 관련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고, 당일 압수수색은 11시간 실시 후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