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영향이 점차 줄어들면서 향후 경제여건 경기 여건이 완만한 속도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글로벌 경기둔화 등 제약요인은 상존하고 있다. 자동차 내수 진작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올 연말(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키로 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승용차 개소세 인하 기간을 연장과 취득세 감면도 추가로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 자동차업계의 건의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은 “국회 일정 등 문제로 6월 말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 동결 효과 발생 등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을 택했다”고 말했다. 김태주 정책관은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인하율을 다시 70%로 올리는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연말까지 70% 인하를 하게 된다면 세수입 감소로 인한 경제 여파를 생각해 30%로 타협한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