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 퇴직 다음 달인 2018년 10월부터 작년 7월까지 1억 1400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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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국제기구에서 일하면서 약 11억원을 받았는데, 별도로 공무원 연금도 1억 이상을 수령한 것이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연금수급자가 연금을 제외한 소득의 월평균 금액이 전년도 평균 연금월액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감액하게 돼 있다.
이에 조 후보자 측은 “은행설립협정에 따라 EBRD에서의 소득은 소득세 대상에서 면제된다”며 “기재부와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다자협약 성격의 국제협정이므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측은 연금을 추후 반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EBRD에서의 소득은 비과세여서 국세청도 과세권이 없어 신고·반납할 방법이 없다”며 “소득세 부과는 후보자의 선택에 의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는 EBRD 재직 당시 11억원이 넘는 급여·수당을 받는 동안 공무원인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이 확보한 조 후보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를 보면, 조 후보자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배우자의 ‘직장(경인지방식품안전청·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조 후보자가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된 2018년은 연소득 3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했다.
조 후보자 측은 이 논란에 대해서도 “EBRD 근무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판정 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직 퇴직 이후 발생한 공무원 연금소득은 당시 연간 3400만원 이하였고, 이는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연금 개혁의 적임자로 추진한 사유가 제도의 허점을 정확하게 파악해 합법적으로 혜택을 누린 능력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