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째깍째깍’ 건보 국고지원 끝…국민 건보 부담 눈덩이

2023년 직장가입자 인상률 7%…2024년 17.6%↑ 2.5만원↑
20.2조원 적립금 충당하면 2~3년내 기금 고갈 불가피
개정법률안 7건 기금화법안도 발의…통과 시한 한 달뿐
  • 등록 2022-11-25 오전 6:00:00

    수정 2022-11-25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병원은 1년에 1~2번 갈까 말까인데, 돌려받지도 못하는 건보료는 자꾸만 오르네요. 이젠 세금보다 더 무서워요.”

매달 날아드는 건강보험 고지서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한번 오르면 내리지도 않는데, 매년 건보료는 꼬박꼬박 오르고 있어서다. 문제는 그동안 국가가 일부 부담했던 국비지원 법정 시한까지 만료돼 내년부터 국민부담은 더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국회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상 한시 지원 조항(일몰제 조항)이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된다.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국비 14%+건강증진기금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지난달 26일 국회 앞에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및 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무상의료운동본부 제공)


1988년 농어촌의료보험 확대 실시에 따라 지역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지원했던 것이 2007년에 국민건강보험법상 5년 한시지원 규정으로 만들어져 현재까지 3차례의 지원기간 연장을 통해 지속 정부 지원이 이뤄졌다. 2012년까지만 해도 국비지원은 5조원 안팎에 불과했지만, 인구고령화와 함께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 지원 비중이 크게 늘었고 10년이 지난 현재 국비 규모는 2배에 이르는 10조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이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4%에 불과하다. 정부도 해마다 늘어나는 부담에 일몰 시한 연장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문제는 정부지원금이 중단되면 정부지원금 대부분을 국민부담 보험료로 충당해야 해 급격한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국민이 17.6% 인상된 보험료를 부담해야만 지금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평균 보험료가 지역가입자 9만230원, 직장가입자 14만6710원일 때, 인상률을 적용하면 2024년에는 건보료 부담이 지역가입자의 경우 1만5880원 오른 10만4780원을, 직장가입자의 경우 2만5720원 오른 17만460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건보료 인상 법적 상한선은 8%다. 결국, 매년 8% 인상을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20조2000억원 정도 쌓아둔 적립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정부지원금 10조원씩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적립은 2~3년 안에 고갈할 수 있는 것이다.

건보료 연도별 정부지원금 현황(그래픽=문승용 기자)
현재 정부지원금 규모를 14~17%로 확대하는 개정법률안 7건이 발의된 상태다.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한시 조항을 폐지하고 정부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 금액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를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기금화 논의를 위해 정부지원 일몰규정도 한시적으로 1년만 연장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김용화 순천향대 교수는 “현재 고령화와 건보재정지출 증가속도로 봤을 때 정부지원규모를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며 “일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5년마다 일몰제 기한 연장으로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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