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60시간 연속 방치", 2세 아들 학대살해 혐의 20대 기소

  • 등록 2023-02-28 오전 6:01:19

    수정 2023-02-28 오전 6:01:1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한겨울 2살 아들을 사흘 동안 혼자 두고 외박을 해 사망케 한 20대 어머니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연합
인천지검은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24)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 2세 아들 B군을 방에 혼자 둔채 외박을 해 사망에 이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1년 동안 60여차례나 아들을 혼자 집에 두고 외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이 1년 동안 혼자 방치된 시간은 모두 544시간이나 된다.

A씨는 외출을 해서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거나 PC방 등을 찾았다. 이후 다음 날 오전에 귀가하는 식이었다.

A씨는 지난해 여름쯤부터 남편과 별거를 시작한 뒤 별다른 직없 없이 택배 아르바이트 등을 간간히 하며 돈을 벌었다. 남편은 주에 5만~10만원 정도를 생활비로 보냈다. 그러나 생활비가 부족해 최근 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도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2021년 3분기까지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따른 위기 아동 관리 대상에 포함됐으나 A씨가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같은 해 10월부터는 정부 관리를 못받았다.

이 때문에 B군은 예방접종, 영유아건강검진 등도 제대로 못받았고, 한겨울 방치 끝에 사망했다.

조사에 따르면 B군이 장기간 반복 방치돼 발육이 심각하게 부진했고 사망 직전에는 60시간 연속 방치됐다. 사망 원인도 방치에 따른 탈수, 영양결핍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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