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양 손에 흉기 든 남자가 우리 집에”…새벽 주택가 무슨일이

새벽 주택 침입하고 경찰에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
경찰 조사서 “술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진술
피해 가족과 서로 일면식 없는 것으로 조사돼
  • 등록 2023-03-07 오전 5:58:56

    수정 2023-03-07 오전 5:58:56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새벽 제주에서 술에 취한 채 일면식 없는 한 가족의 주택에 무단침입하고, 경찰에 흉기 난동까지 부린 50대가 구속됐다. 당시 그는 음주운전을 하며 달아나다가 교통사고까지 냈다.

(사진=제주경찰청)
6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50대)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0분경 제주시 한림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집에 있던 흉기로 일가족 4명을 위협하고 흉기 2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또 출동한 경찰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피해 가족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잠에서 깬 가족들이 저항하자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자 인근에 세워둔 자기 차량에 숨었다가 경찰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봉을 향해 A씨를 제압하려 했지만 A씨가 그대로 차를 몰고 금능해수욕장으로 달아났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차에서 내린 A씨가 피해자 집에서 훔친 흉기 두 자루를 양 손에 들고 순찰차에 있던 경찰을 위협하는 모습. (영상=제주경찰청)
경찰 체포 요구에 불응하며 대치를 이어가던 A씨가 테이저건을 든 경찰을 보자 순순히 체포에 응하는 모습. (영상=제주경찰청)
경찰이 공개한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에는 해수욕장 인근에 멈춰 차에서 내린 A씨가 집에서 훔친 흉기 두 자루를 양손에 들고 순찰차로 다가가는 모습이 그대로 찍혔다. 이후 A씨는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꺼내고 제압에 나선 후에야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왜 주택에 침입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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