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보유세 신중해야..내년에 종교인 과세"

"증세는 정말 국민적 공감대 필요"
"세무서에 종교인 과세 전담 직원"
"가계부채 초점, 증가율·취약차주"
"성과연봉제 후속 대책, 내년 마련"
  • 등록 2017-09-03 오전 8:35:56

    수정 2017-09-03 오전 8:35:56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 강화 여부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보유세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보유세는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와 성격이 다르다”면서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쳐 국지적 시장과열 현상에 대응이 어렵고, 실현된 양도차익에만 과세하는 양도세와 달리 보유 자체에 과세하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증세 관련해 정말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내년에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내년에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세는 본인이 신고하게 돼 있는데 종교인들은 한 번도 신고해본 적이 없다는 점”이라며 “세무서마다 전담 직원을 두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종교인 과세 관련 세무조사에 대해선 “국세청이나 집행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얘기를 하려고 한다”며 “종교계에서 우려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 슬기롭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 대상자는 20만명 이상, 세액은 100억원 수준이다. 최근 1년간 자진 납부한 종교인 납세액은 84억원 수준이다.

김 부총리는 이달 발표하는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선 “가계부채 증가율을 두자릿수 미만으로 낮춰서 총량 관리에 신경 쓰겠다”며 “취약차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아차(000270) 판결 이후 통상임금 대책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범위를 법에서 안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후속대책에 대해선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려면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지 준비하고 있다”며 “지금 열심히 고민하는 단계다. 내년 상반기 중 공공기관 보수체계 운용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오는 10월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환율을 자의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만큼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10월 만기가 도래하는 한중 통화스와프에 대해선 “만기 연장과 관련해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부총리로서 경제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무부처에는 소관 업무에 대한 오너십을 주면서도 경제 정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가 진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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