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대기업 총수 자택공사비리 수사에 쏠린 눈

  • 등록 2017-10-20 오전 5:00:00

    수정 2017-10-20 오전 5:00:00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대기업 총수들의 자택공사비리 의혹으로 재계가 들썩이고 있다. 경찰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이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두 사건은 총수의 자택 공사에 회삿돈을 썼다는 게 요지다.

경찰은 지난 16일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다음날 이를 되돌려보냈다. 이어 경찰은 18일 삼성물산 건설 부문 본사에 수사진을 보내 자택공사 관련 서류 등을 압수수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재벌 개혁’을 명목으로 대기업 총수를 겨냥한 압수수색과 구속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두 사건은 세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2014년 서울 평창동 자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대금 30여억원을 대한항공이 영종도에 짓고 있던 호텔 공사비로 전용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 회장이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조 회장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조 회장을 공개 소환했고, 조 회장과 시설 담당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물론 잘못이 있다면 이를 찾아내는 게 경찰의 마땅한 역할이지만 압수수색을 하면서 증거를 수집했는데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데에 대해 재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관련 혐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은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일가 자택을 관리하는 사무실을 설치하고 주택 증·개축(리모델링)과 하자보수 명목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대 공사비를 법인 비용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물산은 공사비가 모두 이 회장 개인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법 심판대에 어떤 총수가 오를지 주목되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대기업 총수라는 이유로 과도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 않게끔 절차에 맞는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단지 ‘큰 건’ 올리기 위한 보여주기식 수사가 되진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으로는 이번 계기로 대기업이 그동안 관행처럼 해왔던 잘못을 되돌아 보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세상이 변하고 세대가 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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