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놓고 충돌…"이 참에 확 깎자" vs "부자감세 안돼"

20~21일 국감 출석 홍남기 “상속세 제도개선 검토”
상속세 부과방식 바꾸고, 공제 확대·세율 인하 관건
선거 앞둔 여야 공감대…상속세 부담 완화 가능성
시민단체 “부의 대물림 안돼”, 전방위 개편 어려워
  • 등록 2021-10-18 오전 6:03:00

    수정 2021-10-18 오전 6:03:00

[이데일리 최훈길 원다연 공지유 기자] 정부가 상속세 개편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논쟁이 불거질 전망이다. 기업인들과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방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부자들을 위한 부(富)의 대물림만 지원한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과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22년 만에 상속세 전면개편하나…홍남기 “제도개선 검토”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상속세 부과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상속세율 완화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가업·영농 상속 공제제도와 연부연납(분할납부) 제도를 개선하는 등 크게 세 가지 갈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출장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 만나 “10월까지 진행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오는 20~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행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개개인이 각각 다른 금액을 물려 받아도 세금은 전체 상속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누진세율, 할증까지 겹쳐 적은 금액을 받는 상속자가 많은 세금을 내는 문제가 있다. 이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면 실제로 개인이 받는 상속액에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 때문에 2019년 당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세제 개혁 권고안에 유산취득세 개편을 포함하기도 했다.

상속세율 완화 여부는 최대 쟁점이다. 현행 상증세법에 규정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각종 공제를 제외한 뒤 상속받는 금액(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으면 최대주주 지분일 경우 20%를 할증(+10%포인트)해 최고세율이 사실상 60%가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0%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며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 올해 논의를 거쳐 내년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개정하면 2000년에 50%를 적용한 뒤 22년 만에 개정되는 것이다.

공제제도와 연부연납제도 개선 여부도 관심사다. 현재는 일괄 공제(5억원),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로 통상 10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때는 최대 500억원까지,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15억원까지 추가 공제 혜택을 준다. 연부연납은 상속 또는 증여세를 최대 5년간 6회에 걸쳐 나눠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등 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연부연납제도를 통해 분할 납부하기로 한 바 있다.

선거를 앞둔 여야 모두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김용판·권성동·이영·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낮추거나 가업상속공제 적용 범위 확대, 상속인 요건 및 사후관리의무 완화 등을 담은 상증법 개정안을 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업상속공제를 활성화하는 상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도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상속세를 많이 내고 승계하려면 굉장히 충격이 크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반발 “상속세 높여 부 재분배 해야”

하지만 상속세 인하에 대한 반감도 크다. ‘부자 감세’로 부의 대물림, 자산 불평등만 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체 상속 인원 35만 6000명 중 과세 대상은 8002명(2018년 기준)으로 2.2%에 그쳤다.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결과 각종 공제를 반영한 상속세 실효세율은 27.9%(2018년 기준)로 최고세율(60%)의 절반에 못 미쳤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부의 재분배를 강화하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공제 수준을 축소하는 게 필요하다”며 상속세 강화를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정부로서도 신중한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동행기자단과 만나 “자산 불평등의 격차가 너무 벌어진 상황에서 상속세율 자체를 완화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며 “상속세율과 과표구간 조정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다음 달 열리는 조세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되 지금은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고려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려면 민간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기업 살리기, 경기 활성화를 위한 확실한 기업 감세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2019년 기준 명목 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이 0.4%로 OECD 평균(0.1%)보다 4배 높다. 단위=%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지난해 상속·증여세가 10조원을 넘어섰다. 전체 국세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은 3.6%로 높아졌다. 단위=조원, % (자료=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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