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을 고를 때 유용한 팁을 설명해달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미세먼지 차단 상품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부분의 상품이 자체 시험 결과 등을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고 있어서다. 대표성이 떨어지는 만큼 제품 성능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식약처는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을 제조한 업체에 실증 자료를 받아 검토하는 수준이다. 앞선 관계자는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다보니 사전에 허가를 받는 제품이 아니다”며 “광고에 쓰인 문구와 관련한 실증 자료를 받아 검토해 이상이 있을 경우 광고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자료 기준을 살펴 보면 일반사항에 대한 시험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시험기관, 시험자, 피험자, 보고서 작성 등이 나와 있다. 이와 별도로 피부보습, 붓기 완화, 향균 등 11개 항목에 대한 별도의 시험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미세먼지는 포함돼 있지 않다.
|
청정지역의 공기를 캔에 담아 판매하는 산소캔은 안전상의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95% 이상의 초고농도 산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오래 흡입하면 과산소증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제조사들이 한 번에 2초, 하루 3~4차례 흡입를 권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관리 부처의 부재는 더욱 큰 문제다. 식약처는 내년부터 산소캔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에 들어갈 예정으로 올해는 손을 놓고 있다. 환경부와 산업부 역시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다”며 한발 물러서 있다. 직접 코로 흡입하는 제품인 특성 탓에 유해성분 함유 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파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세먼지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수많은 업체들이 관련 제품을 내놓고 있다”며 “안전성과 유해성분 등을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꼼꼼히 따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