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부동산톡] 종중재산 명의신탁과 관련한 소유권분쟁 및 판단기준

  • 등록 2017-10-07 오전 4:56:16

    수정 2017-10-07 오전 4:56:16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종중이 종중땅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인해 종중과 종중원 사이에 소유권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시간에는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인정 여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다.

◇ 종중재산 명의신탁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

부동산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종중의 명의신탁은 유효가 되어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놓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종중이 명의신탁 관계를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거를 갖추지 못한 반면, 명의신탁을 받은 해당 종중원 또는 그 후손들이 종중재산임을 부정하고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로인해 종중과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실제 종중소송에서 법원이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아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후 결론을 내림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공동선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ㆍ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토지가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종중 소유의 토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06다74273 판결).

◇ 종중재산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위 대법원 판례의 판단기준 10가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의 존재

사정명의인의 사정 내지 등기명의인의 등기가 있기 이전에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종중이 당시에 종중재산을 명의신탁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사정 또는 등기 이전에 종중이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 시제 등을 지내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면 유기적인 형태의 종중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종중이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한다고 했을 때, 그 종손이나 종중을 대표할 수 있는 종중원의 한 사람 또는 여러명에게 명의신탁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종중원이 아닌 타인에게 명의신탁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므로, 전자의 경우는 명의신탁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후자의 경우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③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상호간의 인적 결합관계가 긴밀할수록, 예를들어 서로간의 촌수가 작을수록 명의신탁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④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종중이 종중재산의 취득경위, 명의신탁 약정의 경위에 대한 증거 또는 증인의 증언이 있는 경우, 명의신탁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⑤ 공동선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종중의 공동선조(중시조)와 그 직계후손의 분묘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보다는 방계후손들의 분묘도 다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명의신탁 인정에 유리하게 된다.

⑥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등기명의인인 종중원의 직계혈족만이 분묘 수호 및 봉제사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이에 참여하는 종중원들의 숫자 및 범위가 넓어질수록 명의신탁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⑦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종중재산의 규모가 클수록, 관리의 주도권을 종중이 가지고 있을수록, 종중재산목록에 종중재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을수록, 명의신탁 인정에 유리하다.

⑧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ㆍ지출관계

종중이 주도하여 종중땅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수익을 수령, 관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 명의신탁 인정에 유리하다.

⑨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을 종중이 납부한 경우 명의신탁 인정에 유리하다.

⑩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 등기필증(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종중이 등기필증을 갖고 있다면, 명의신탁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김용일 변호사는?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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