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도 걸렸는데”…대기업들 임금체계 개편 속도

격월 지급 땐 최저임금 미산입
연봉 5000만원도 미달 사태
임금체계 개편 땐 노사합의 필요
  • 등록 2018-12-12 오전 5:00:00

    수정 2018-12-12 오전 5:00:00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내년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을 앞두고 대기업들이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10곳 중 7곳은 최근 임금체계를 개편했거나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모비스가 정부로부터 최저임금 관련 시정 지시를 받으면서 이같은 움직임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합의가 필요해 일부 기업의 경우 난항이 예상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국내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제 관련 영향 및 개선 방향’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기업(108곳)의 72.2%가 최저임금과 관련해 임금체계를 이미 개편(29.6%)했거나 개편을 위해 논의·검토 중(42.6%)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대기업들은 주로 기본급과 상여급으로 구성된 현행 급여 체계의 문제를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기본급이 180만원이고 짝수달마다 100%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월별 근로시간(243시간 기준)에 따른 시급은 7410원으로, 최저임금(시급 7530원)에 미달한다. 매월 지급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대졸 초봉이 5000만원 이상인 현대모비스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은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따라서 기업들은 짝수달마다 100%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 50%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상여금이 임금에 포함돼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정부는 총액을 유지하면서 상여금의 지급주기를 월별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상여금 지급주기가 단체협약에 명시돼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노사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는 임금체계 변경에 반대하고 있어 단시간 내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체계를 개편해 정부 방침에 맞추는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 조사에서도 임금체계 개편을 검토 중이거나 개편 계획이 없다고 밝힌 기업들은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에 대한 노조의 반대’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기업들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1주일을 만근했을 때 주어지는 하루의 유급 근로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점이 부담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이지만, 주휴시간 8시간을 최저임금 기준시간에 더하면 209시간이 된다. 현대모비스의 경우 주휴시간이 16시간이어서 243시간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주휴수당 제도는 산업화 시대 근로자의 임금 보전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올리면 주휴수당을 없애거나 최저임금 기준시간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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