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합산소득 1억' 서울 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입주

市, 주택 특별공급 조건 개선나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서
부부합산 年 1억원 내외로 완화키로
  • 등록 2019-09-30 오전 4:00:00

    수정 2019-09-30 오전 4:00:00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앞으로 서울에 주소지가 있는 맞벌이 신혼부부는 연간 합산소득이 1억원가량 돼도 서울시 산하인 SH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입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에 입주자격을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신혼부부가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만 가능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20년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정책을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제반 작업에 나섰다. 시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로 신혼부부의 합산소득 조정이다. 그동안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합산 조항 때문에 외벌이 부부에 비해 공공임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이 제기한 주택문제 민원 가운데 합산소득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다”며 “부모의 큰 도움 없이 맞벌이로 가정을 꾸려가는 신혼부부들이 정작 소득기준 때문에 주거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서울에서라도 소득기준을 현실화하겠다”며 “매년 서울에서 신혼부부 약 5만쌍이 결혼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잡코리아가 지난 8월 발표한 ‘대졸 신입직 평균연봉’ 조사에 따르면 124개 대기업 신입사원 평균연봉은 4086만원이었다. 대기업에 취직하지 않더라도 부부가 각각 임금근로자 상위 30% 안의 연봉을 받는다면 부부합산 소득은 8000만원을 어렵지 않게 넘는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8년 임금근로자 연봉분석’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상위 30%의 연봉은 4064만원이다.

시는 지자체장의 재량을 활용해 신혼부부 합산소득의 범위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 조건을 넓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분양이 아니기 때문에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규칙’과 별개로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고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서울시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자산가액 2억80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2499만원 이하.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우선 부부 합산소득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소득의 100%로 제한하는 내용을 고쳐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내외로 범위를 넓혀 입주자격을 현실화 한다는 계산이다.

서울시에 앞서 LH도 지난 8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입주자를 모집하면서 자격을 완화했다. 전세임대는 선정된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LH는 신혼부부의 혼인기간 기준을 기존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완화했고, 소득요건 또한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8월 현재 3인 이하 가구 기준 540만1814원)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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