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20년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정책을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제반 작업에 나섰다. 시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로 신혼부부의 합산소득 조정이다. 그동안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합산 조항 때문에 외벌이 부부에 비해 공공임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이 제기한 주택문제 민원 가운데 합산소득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다”며 “부모의 큰 도움 없이 맞벌이로 가정을 꾸려가는 신혼부부들이 정작 소득기준 때문에 주거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서울에서라도 소득기준을 현실화하겠다”며 “매년 서울에서 신혼부부 약 5만쌍이 결혼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자체장의 재량을 활용해 신혼부부 합산소득의 범위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 조건을 넓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분양이 아니기 때문에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규칙’과 별개로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고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에 앞서 LH도 지난 8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입주자를 모집하면서 자격을 완화했다. 전세임대는 선정된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LH는 신혼부부의 혼인기간 기준을 기존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완화했고, 소득요건 또한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8월 현재 3인 이하 가구 기준 540만1814원)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범위를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