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의 IT세상읽기]법안심사소위의 재발견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소위, 32개 법안 통과시켜
신산업 육성, 경쟁활성화법 줄줄이 통과
‘규제샌드박스 시한부 선고 방지법’ 부결 아쉬워
비공개 법안소위의 힘 이렇게 크구나
법사위 심사권 논란 속 법안소위 역할 더 커져
  • 등록 2020-05-10 오전 7:29:06

    수정 2020-05-10 오전 9:18:1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밀려 있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법안 32개가 처리됐습니다.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다섯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지 않고 심의에 몰두했죠. 20대 국회 막바지에 갑자기 ‘일하는 국회’가 된 것인가 하는 생각도 있지만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김성태 법안소위 위원장(미래통합당·비례)은 종료 직후 “아쉬운 부분도 많았지만, 과방위 간사로서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국익에 도움되는 다양한 법안들을 오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통과시킬 수 있었다는데 아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진나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회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신산업 키우고 경쟁 활성화하는 법 통과


n번방 대책법 처럼 인터넷 업계가 반발하는 법도 있지만, 국회 사정으로 통과되지 못한 SW진흥법, 공인인증서 독점 효력 폐지법, AI교원 겸직허용법(지능정보화기본법), 양자정보통신진흥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법) 등은 ICT 발전에 기여할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신분야에서는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연장, 요금인가제 폐지 및 유보 신고제 도입법(요금 신고이후 15일 이내 정부가 반려 가능법)과 드론을 활용한 테러를 방지하는 법(항공안전, 원자력시설방호, 테러대응 등에 한해 전파차단을 허용하는 법)이 통과돼 요금경쟁이 활성화되고 드론을 이용한 테러 발생에 대응하는 제어시스템(안티드론시스템) 개발이 잇따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이데일리DB)


‘규제샌드박스 시한부 선고 방지법’ 부결 아쉬워

하지만,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은 곳에 유효기간 중 법령 정비가 끝나지 않은 경우 일단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해주는 법이 좌절된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해당 법안은 스타트업(초기벤처)업계의 최대 희망 사항이었죠.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이 법을 올해 가장 관심을 두는 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ICT 규제샌드박스를 받아도 현행법으로는 ‘시한부 산소호흡기’를 달아준 데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최장 4년만 허용돼 4년 뒤 호흡기를 떼고 다시 죽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죠. 그는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은 서비스가 국민 생명이나 안전 등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법 개정 전까지 허가한다’는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관할하는 ‘산업융합 촉진법’의 임시허가 제도와 균형을 맞추는 일이기도 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먼저 처리됐으면 합니다.

비공개 법안소위의 힘 이렇게 크구나

국회 상임위 회의 대부분은 공개회의라 직접 방청하거나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소위는 철저히 비공개이지요.

나중에 속기록이 공개되지만 중요 법안 심의 당시 상황을 알아보려면 기자들은 소위장 앞에서 대기하면서 소위장에 들어갔다 나오는 공무원들이나 의원·보좌진들을 취재해야 합니다.

법안소위도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법안의 문구 하나하나를 두고 정부 측과 협의하거나 구체성을 다투는 현장이어서 비공개로 하는 게 원활한 회의 진행에 도움 된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법안소위가 열리는 날이면, 회의장 앞에는 해당 부처 공무원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의사봉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 해당 국장은 기분 좋은 표정으로 자리를 비우지만, 법안 심의가 보류돼 뒤로 밀린 분야 공무원의 얼굴빛은 어둡습니다. 급하게 문제 제기한 의원의 심중을 알아보려고 전화를 돌리거나 법안의 문구를 수정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죠.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7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주 법사위,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입니다.

▲과기부 방통위 로고


거대 여당 출현.. 21대 과방위 달라질 듯


20대 국회 과방위는 여야 미디어 정책 입장 차이때문에 ICT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았습니다. 언론장악에 대한 생각 차이 때문이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비례정당포함)이 180석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서는 과방위 운영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이 원한다면 표결해 어떤 법이든 통과시킬 수 있게 됐죠.

민주당 일각에선 미디어법(방송법 개정) 같은 골치 아픈 법들은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래도 정 안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에 올리고, 과방위는 과학기술 및 신산업 육성법 심의에 집중하자고 합니다. 이를 두고 ‘일하는 국회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방송법은 그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 갈립니다.

법사위 심사권 논란 속 법안소위 역할 더 커져

여기에 4.15총선 민주당 공약이었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가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단계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면서 정치적 이유로 법안 통과를 막는 등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죠. 주호영 통합당원내 대표는 ‘1년에 위헌법률이 10개 넘게 나오는데 법사위 심사권이 사라지면 위헌적인 법률이 늘어날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국회법이 어떻게 개정되든지 상임위 법안소위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 기능이 폐지되면 상임위 법안소위가 더 꼼꼼히 심사해 위헌 우려를 없애야 하고, 법사위 기능이 사라지지 않아도 발목 잡기 논란에 눈치볼 수 밖에 없어 법안소위 심사가 더 중요해질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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