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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로 인한 물적 피해 보험금은 약 5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 손해가 30여억원, 아파트시설관리가 20여억원 정도다.
이번 화재는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차량 피해가 제일 컸다. 화재 발생 장소가 ‘천안의 강남’으로 불리는 불당동의 신축 아파트여서 피해 차량 중 외제차 많아 일반적 사고보다 보험금 지급이 많을 거란 계산이다. 전체 피해 차량 중 전소 차량만도 30~4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19일까지 4대 손보사(삼성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DB손해보험)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피해 차량은 약 488대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가장 큰 삼성화재에 200여대가 넘게 접수됐고, 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에도 각각 70∼80대가 피해를 신고했다. 피해 접수 차량 가운데 34% 정도인 167대는 외제차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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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아파트 화재 원인이 된 스타렉스 차종 출장세차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 한도는 1억원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부담하기엔 적은 금액이다. 이에 피해 차량들은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특약)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차특약으로 선 보험처리를 하고, 보험사가 출장 세차차량 운전자와 소속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지하주차장 배관 등 시설물 피해도 2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아파트 시설물은 롯데손해보험의 상품에 가입돼 있다. 해당 아파트가 가입한 상품의 보상 최대한도가 추정 손해인 20억원보다 높아 보상을 하기에는 충분한 상태로 알려졌다. 롯데손해보험은 보험금으 50%를 재보험해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자차특약 가입률은 60~70% 수준인데, 외제차는 가입률이 더 높다. 피해규모가 너무 커서 완벽한 구상권 청구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사실상 화재 피해로 인한 차량 보험금은 보험사가 떠안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