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환자에 "2시간 만에 죽었당"..간호사의 믿기 힘든 언행

환자 개인 정보 공개하거나 의료품 무단 반출한 정황
전문가들, 의료법 위반 의심돼..형사처벌 가능성도
해당 병원 "조사 해봤지만 자진해 밝히는 사람 없었다"
  • 등록 2022-12-13 오전 6:02:48

    수정 2022-12-13 오전 9:23:05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경기도 소재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자신의 SNS 상에 환자에 대해 비하 발언과 가혹행위를 일삼고 환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논란이 된 중환자실 간호사 SNS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문제가 된 발언이 담긴 SNS 등은 삭제된 상태이나 이를 목격한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또 다른 직원이 막말을 폭로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문제가 된 간호사는 참사 당시 환자에게 ‘싹 다 약주고 재워버리고 싶다’거나 딸꾹질이 멈추지 않는 환자에게 ‘할아버지 숨 잠깐만 참아보라고 하고 싶다. 인공호흡기 잠깐 뗄까? 명도 떼지는 수가 있어’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 간호사는 자신의 SNS에 소리를 지르는 환자를 억제대로 고정한 뒤 귀에 청진기를 끼우고 테이프로 입에 체스트피스 부분을 붙였다고 밝히며 환자가 소리를 지르면 청진기를 통해 그 소음을 본인이 듣도록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치료 과정서 사망한 환자를 두고선 ‘두 달 치 인계 받았는데 2시간 만에 하늘로 보내버렸당’이라며 폭언을 한 뒤 해당 환자의 동맥혈가스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자신의 가방을 공개한다며 각종 의료품을 공개한 사진(사진=JTBC 사건반장)
본인의 가방에 다량의 주사제 및 의약품이 담겨있으며 이를 지인에게 전달했다는 글도 있어 의료법 위반 정황도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병원 의료품을 가방에 가지고 있는 사진을 게시했다. 만일 임의로 가지고 나왔다면 의약품을 무단 반출한 것”이라며 “‘굿즈하겠다’며 제3자에게 나눌 것이라는 글도 덧붙여 형사상 처벌가능성도 열어두고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처벌 가능성에 대해 “의료정보는 명예훼손죄처럼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건 의료인에게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에 개인의 환자 의료기록을 자세히 유출한 것 자체가 불법일 가능성이 있다”고 짚은 뒤 “가방 안 의약품 사진도 처방 없이는 못 쓰는 의약품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진 해당 병원 관계자는 “자체조사를 했지만, 자진해서 밝힌 사람은 없어 공식 입장을 낼 수 없다”며 “해당 중환자실은 개방된 곳이라 보는 눈이 많아 청진기로 가혹행위를 할 리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대한간호협회 차원에서도 이를 진상조사해 해당 간호사에 대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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