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고무줄 가격' 안바꾸나 못바꾸나

"경쟁 통해 평균가격 낮아져" VS "시장혼탁 소비자 피해"
권장소비자가격제도 도입 찬반양론 팽팽
부처간 이기주의-업체간 담합 의혹도
  • 등록 2014-11-26 오전 6:00:00

    수정 2014-11-26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형욱 김보경 기자] 복잡한 유통 구조로 인한 ‘고무줄’ 타이어 가격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소비자들은 타이어 교체시 비싸게 샀다는 생각을 갖더라도 보통 3~5년에 한번씩 바꾸는만큼 그때로 그친다.

한국타이어(161390), 금호타이어(073240), 넥센타이어(002350), 브리지스톤코리아, 미쉐린코리아 등 타이어 회사들은 일반 소비자보다는 소비자에게 브랜드와 제품을 추천하는 유통사를 더 중요한 고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제도 개선에 큰 의지가 없다.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으론 권장소비자가격 제도의 도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쉽지 않다. 정가제의 딜레마 때문이다. 제조사가 일정 가격을 유지하면 유통망이 건전해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반면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차단함으로써 제조사만 배불릴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소비자 역시 ‘바가지를 쓰지 않을 권리’와 ‘더 싸게 살 권리’ 둘 중 하나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휴대폰 정가제라고 할 수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소비자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도서정가제 또한 찬반이 엇갈린다. 반대로 대형마트와 슈퍼마켓마다 제각각인 아이스크림 가격도 고객 혼란을 부추긴다며 비판받고 있다.

타이어 권장소비자가 제도 찬반 팽팽

타이어도 마찬가지다.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유통방식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비정상적인 유통구조이지만 그렇다고 가격정찰제는 담합 성격이 있는 만큼 도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에서 살 때 모든 상품이 평균 35% 정도 싼 것은 유통구조상 당연한데다 유통점이 스스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품을 할인하는 것 역시 전체 소비자로서는 이익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A 타이어회사 관계자도 “솔직히 정가제를 도입하면 우리로선 나쁠 게 없다”며 “우리가 가격을 건드리면 공정거래법 위반일뿐 아니라 큰 틀에선 전체 소비자에게는 오히려 손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어서 “시장이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소비자가 조금 알아봐면 어느 제품을 언제 어디서 사는 게 싼 지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B사 관계자는 “가격이 들쭉날쭉하면 우리가 폭리를 취한다고 소비자로부터 오해를 받는 측면도 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부처 간 이기주의·업체 담합 의혹도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정부부처 간 이기주의와 주요 회사의 독·과점적인 구조 때문에 타이어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주장이다.

이항구 산업연구원(KIET) 선임연구원은 정부부처 내 이기주의를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타이어도 엄연히 자동차 부품인 만큼 올 6월 자동차 부품가격 공개 때 타이어 가격도 공개했어야 하지만 정부부처 내 이해관계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섬유산업이 사양화하면서 정부 섬유산업 담당 부처는 가장 큰 규모의 담당 산업인 타이어를 자동차분과에 넘기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성이나 종합적인 대책 마련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타이어를 자동차 부품으로 분류하지 않는 나라다.

이항구 선임연구원은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타이어 회사 특성상 무작정 업체간 담합으로 몰아가기는 어렵지만 국내 타이어 3사의 힘은 국내 완성차 회사도 컨트롤하기 어려울 정도로 협상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타이어 3사의 영업이익률은 올 1~3분기 한국(15.6%), 금호(10.7%) 넥센(11.5%)로 5% 전후인 다른 자동차 부품사는 물론 국내 최대 완성차 회사인 현대자동차(005380)(7.7%)를 웃돈다. 이들 3사의 국내 판매점유율은 90% 이상이다.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는 지난 1998년과 2005년 타이어 가격 담합으로 공정위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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