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인터넷 기업들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빌려 사업을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돼 있어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구글·페이스북은 물론 네이버와 카카오도 마찬가지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오세정 의원(국민의당),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이 이어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
오 의원 법안은 정부가 포털, 앱스토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시장별 경쟁 상황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 제출 의무를 주는 게 핵심이고, 김성태 의원 법안은 자료 제출 의무에 규모가 큰 인터넷기업들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까지 담았다. 신 의원 법안은 자료 제출 의무에 이용자 보호 의무, 유튜브 등 동영상 콘텐츠 이용 전 시청하게 되는 광고가 데이터를 소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내용까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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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에서도 플랫폼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며 독일도 플랫폼 관련 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장 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며 “한미FTA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위피라는 무선인터넷플랫폼 정책을 두고 한미 간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법 개정 자체가 한미FTA 위반은 아니지만, ‘구글법’ 같은 이름으로 특정 기업을 타깃으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외국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없애려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국내 인터넷 기업들만 받는 형식적인 개인정보보호 규제나 청소년 규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게 재조정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