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이 뭐길래'…P2P금융 가를 변수

금융위, 온투업 등록 위해서 상시 준법감시인 유지 조건 요구
금융업상 준법감시인 요건 까다로워 선두 업체들도 겨우 고용
자본 규모 적고 잘 알려지지 않은 업체들 "구하기 힘들어"
  • 등록 2020-06-28 오전 8:11:00

    수정 2020-06-28 오전 8:11:00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P2P(개인간거래)금융 합법화 법안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2020년 8월27일)이 두달 남은 가운데 ‘준법감시인’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온투업 등록 업체로 등록될지, 대부업체로 전락할지 여부가 준법감시인에 달린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정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상시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P2P금융업체들의 도덕적해이를 막으면서, 이들 업체가 정식 금융업체로서 신뢰를 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융위가 P2P금융업계에 제시한 온투업 등록 요건 (온투업 등록안내 PPT 캡처)
문제는 이런 준법감시인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자격 요건이 엄격하고 영세 P2P금융 업체 입장에서는 상근으로 고용하기도 부담스럽다. 선두급 P2P금융업체들도 비교적 높은 급여를 보장하고 ‘모셔와야할’ 정도다.

실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은 엄격한 편이다. 금융감독원 등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했거나, 금융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해야 한다.

혹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금융 감독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해야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상사 등의 금융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도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업력이 짧은 업체 사이에서는 폐업 얘기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나 P2P금융협회 등에서는 중소 P2P금융 업체들의 불만은 알고 있지만 당국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온라인설명회에서 준법감시인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지 여부가 주요 등록 요건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P2P금융 업계 관계자는 “법 시행 후 1년 정도 시간이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영세 업체들은 준법감시인 고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등록 업체와 미등록 업체와의 결정적 구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8월 27일 온투법 시행후 이듬해 2021년 8월26일까지만 온라인투자금융업 업체 등록을 받는다. 이 기간 안에 온라인투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못하면 P2P금융으로 활동할 수 없다. 대부업체로 남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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