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형 확정

법원 "학원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등록 2015-10-04 오전 9:00:00

    수정 2015-10-04 오전 9:00: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주은(54) 메가스터디 회장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손 회장은 메가스터디 강북학원에서 6년, 남양주학원에서 3년을 일하다 각각 퇴직한 강사 2명의 퇴직금 총 252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손 회장은 법정에서 해당 강사들이 기본급·고정급을 받지 않고 강의료를 받으면서 사업소득세를 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지 않은 것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하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손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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