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는 올 8월 현대카드와 ‘독점’결제사업자 계약을 맺었다. 코스트코가 결제사업자를 바꾸는 것은 18년 만에 처음이다. 코스트코는 국내 진출 이후 1개 카드 사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내년 5월 23일까지는 삼성카드만을 사용할 수 있지만, 내년 5월 24일부터 10년간 현대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놓고 코스트코 고객들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까지 하는 실정이다. 논란이 일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복수의 카드사와 결제사업 계약을 의무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삼성카드는 코스트코와 결별을 대비, 토종 창고형 할인점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급적용에 소극적이던 저축은행에는 이른바 ‘자동금리 인하제’가 등장했다. 지난달 1일부터 신규 대출을 받은 대출자에 대해 향후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도 최고금리 이하로 자동 인하되는 것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시행됐다. 한편 대부업권에서는 최고금리 인하 이후 ‘풍선효과’로 인한 신규 대출 승인이 급감했다. 대출 승인율은 지난해 16.9%에서 올해 상반기 13.4%로 3.5%포인트 하락했다.
후속조치도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꾸리고 카드사의 마케팅 관행을 뜯어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결과발표는 내년 1월 중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누가 연 매출 500억 이상 초대형 가맹점 목에 방울을 다느냐다. 초대형 가맹점은 카드사와 협상에 있어 절대적인 우위에 서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