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본 올해 금융권 이슈]③최고금리 '24'%·'14000'억 수수료 인하

  • 등록 2018-12-31 오전 6:00:00

    수정 2018-12-31 오전 7:40:28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코스트코의 독점계약사 변경과 법정 최고금리 인하, 롯데금융 계열사 매각 발표,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등 여느 해보다 다사다난한 2018년 금융권. 숫자로 올 한해 카드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주요 이슈를 풀어본다.

▷1 =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는 올 8월 현대카드와 ‘독점’결제사업자 계약을 맺었다. 코스트코가 결제사업자를 바꾸는 것은 18년 만에 처음이다. 코스트코는 국내 진출 이후 1개 카드 사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내년 5월 23일까지는 삼성카드만을 사용할 수 있지만, 내년 5월 24일부터 10년간 현대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놓고 코스트코 고객들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까지 하는 실정이다. 논란이 일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복수의 카드사와 결제사업 계약을 의무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삼성카드는 코스트코와 결별을 대비, 토종 창고형 할인점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4 = 정부는 올 2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연 24.0%로 낮췄다. 수수료 인하로 악화된 수익성을 고금리 카드대출로 벌충해온 카드사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최고금리 인하 직후 카드사들은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며 소급적용을 해줬지만, 실제로는 정부에 등 떠밀린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소급적용에 소극적이던 저축은행에는 이른바 ‘자동금리 인하제’가 등장했다. 지난달 1일부터 신규 대출을 받은 대출자에 대해 향후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도 최고금리 이하로 자동 인하되는 것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시행됐다. 한편 대부업권에서는 최고금리 인하 이후 ‘풍선효과’로 인한 신규 대출 승인이 급감했다. 대출 승인율은 지난해 16.9%에서 올해 상반기 13.4%로 3.5%포인트 하락했다.

▷14000 = 정부는 올 11월 연간 1조4000억원 수수료 인하 효과의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에 따른 것이다. 핵심은 카드수수료 우대구간을 연 매출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이는 데 있다. 정부는 5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구간 가맹점들을 차상위 자영업자로 규정하고 그동안 수수료 인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에게 인하 여력을 집중배분했다고 설명했다.

후속조치도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꾸리고 카드사의 마케팅 관행을 뜯어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결과발표는 내년 1월 중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누가 연 매출 500억 이상 초대형 가맹점 목에 방울을 다느냐다. 초대형 가맹점은 카드사와 협상에 있어 절대적인 우위에 서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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