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깎아 줬는데"…고시원 주인 살해범, 범행 이유가

후드티·안경으로 얼굴 가리고 범행
경찰 "범행 동기는 수사 중"
  • 등록 2022-09-29 오전 5:44:14

    수정 2022-09-29 오전 6:46:0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고시원에서 살해된 70대 건물주가 피의자인 30대 세입자의 사정을 고려해 주변 고시원 시세보다 저렴하게 월세를 받는 등 인정을 베풀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JTBC 영상 갈무리)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자신이 사는 고시원의 건물주 B 씨(74)를 목 졸라 살해하고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뒤 B씨가 갖고 있던 10만 원 미만의 현금과 B씨 소유 카드, 통장 등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훔친 금품을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술이나 마약 등에 취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B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뒤 사인이 ‘경부압박(목졸림)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마땅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9년간 이 고시원에서 생활을 했는데 B씨가 이러한 A씨의 사정을 고려해 주변 고시원 시세보다 저렴하게 월세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고시원 월세는 15만~22만 원 선이다.

지난 25일 방을 빼겠다는 의사를 밝힌 A씨는 27일 열쇠를 반납할 겸 마지막 인사를 하러 B씨를 찾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B씨는 4층짜리 고시원 건물 중 자신이 살던 지하 1층 방에서 발견됐는데, 의류로 손 등이 결박된 상태였다.

(사진=JTBC 영상 갈무리)
이후 회색 후드티 모자와 안경,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범행 직후 고시원 내 자신이 살던 방에 다시 들어가 짐을 챙겨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들은 평소 피해자가 세입자들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좋은 사람”이라고 그를 기억했다.

B씨는 27일 낮 12시 48분께 “동생과 연락이 안 된다”는 오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범인을 특정한 후 27일 오후 10시께 서울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살인을 한 건지, 살인을 하고 금품을 챙긴 것인지’와 관련해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범행 동기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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