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 추진..실업급여 얼마나 더 받을까

내년 적용 목표로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 발의
  • 등록 2015-10-06 오전 6:00:00

    수정 2015-10-06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년부터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더 많이 더 오래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새누리당이 입법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이같이 소개했다.

현재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임금근로자로 근로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하는 이에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해왔다.

내년부터는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60%로 10%포인트 확대하고 전체 지급기간은 30일씩 연장해 최소 90일이었던 것을 120일로, 최대 240일이었던 것을 270일로 늘리기로 했다.

2013년 실업급여 수급종료자를 추적 조사한 결과 이들의 평균 미취업기간은 138일이었지만, 지급기간은 121일에 불과했다. 실업 기간에 실업급여를 주된 가구 소득으로 생활하는 수급자 비율이 35.2%나 되지만,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은 OECD 국가 중 최저였다. 이렇다 보니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지급수준 확대 등 보장성 강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와 이같이 개선키로 한 것이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변경 전후(고용노동부 제공)
지난 1년 6개월 동안 총 근무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만을 실업급여 대상자로 했던 기준은 2년 동안 9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로 개편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4만 3000원에서 5만원으로 7000원 늘리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1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하한액 대상자의 월 구직급여 총액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커지는 문제가 발생해 근로유인 저하가 초래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개편키로 한 것이다.

하한액이 10%포인트 낮아짐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시급 6030원) 수급자의 실업급여는 115만 776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시급 5580원) 수급자의 실업급여(120만 5280원)보다 더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부칙을 둬 하한액이 올해 수준(일급 4만 176원)을 보장하도록 했다. 지급액이 올해 수준을 밑도는 경우는 없도록 조치한 것이다.

아울러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 특례제도를 신설했다. 10만여명에 이르는 경비·청소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해마다 1만 3000여명에 이르는 이들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방법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한 달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됐던 재취업활동을 매주 또는 2주에 1회 하도록 기간을 단축했다. 구직활동 요구도 2주에 1회에서 매주 하도록 강화했다. 훈령연장급여는 활성화할 예정이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은 폐지키로 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시행 시 연평균 약 1조 2000원의 재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철 고용부 고용보험기획과장은 “보장성 강화로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늘 것으로 보인다”며 “보장성 강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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