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신고제 도입]취업난에 월세에 시름…청년들 두번 울리는 ‘월세세액공제’

최악의 취업난, 두 번 우는 청년들
'4대 보험 가입된 직장'이 조건…아르바이트 등은 해당 안돼
서울·수도권·부산 1인 청년가구 87.6%가 '보증부 월세' 거주
"공제 대상 확대해야" 목소리
  • 등록 2017-09-19 오전 5:30:00

    수정 2017-09-19 오전 8:06:19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최모(31)씨는 통장에 찍히는 돈을 볼 때마다 괴롭다. 부모님이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하라고 부쳐주시는 월세와 학원비, 생활비가 고맙기도 하지만 한없이 죄송스럽다. 고민하던 최씨는 월세 세액공제라는 것을 통해 약 한 달치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그러나 부모님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 네가 소득이 있어야 한다더구나”라는 것이었다. 최씨는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다.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고 세입자를 통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임금 근로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작 월세 부담이 큰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월세 세액공제가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와 임대차시장 현황 파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제율을 높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있는 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연구원이 지난달 서울·수도권과 부산에 거주하는 1인 청년가구 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7.6%가 보증부 월세(‘반전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가 보증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보증부 월세의 경우 평균 보증금 규모는1542만원, 월 임대료는 35만원이었다.

청년층의 주거 형태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상당수의 청년들은 월세 세액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취업난 등으로 본인의 소득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9.4%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사상 최악의 취업난에 취업 준비기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지만 취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월셋집살이’를 해야 하는 것 역시 청년들에게 놓인 현실이다.

그러나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를 위해 월셋집을 전전하는 청년들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본인이 상시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본인이 일부 주거비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월세 세액공제 혜택 대상자(근로소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4개 보험에 가입된 직장에 소속돼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녀의 월세를 부모가 대신 내주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보증부 월세를 사는 1인 청년가구는 보증금 평균액 1542만원 중 1178만원(76.4%)를, 월 임대료 평균액 35만원 중 22만 5000원(64.9%)을 부모가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가 연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현 월세 세액공제 제도가 고가 월세를 사는 이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면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현재 월세 세액공제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서 월세로 살기만 하면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100만원이 넘는 고액 월세를 사는 세입자도 수혜자가 될 수 있다”며 “공제 혜택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들은 배제된 채 오히려 자발적으로 월세를 선택하는 이들만 혜택을 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부모 등 부양자가 주거비를 지원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에도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기부금, 의료비, 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는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향후 필요에 따라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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