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고 세입자를 통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임금 근로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작 월세 부담이 큰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월세 세액공제가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와 임대차시장 현황 파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제율을 높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있는 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연구원이 지난달 서울·수도권과 부산에 거주하는 1인 청년가구 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7.6%가 보증부 월세(‘반전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가 보증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보증부 월세의 경우 평균 보증금 규모는1542만원, 월 임대료는 35만원이었다.
그러나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를 위해 월셋집을 전전하는 청년들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본인이 상시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본인이 일부 주거비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월세 세액공제 혜택 대상자(근로소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4개 보험에 가입된 직장에 소속돼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녀의 월세를 부모가 대신 내주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보증부 월세를 사는 1인 청년가구는 보증금 평균액 1542만원 중 1178만원(76.4%)를, 월 임대료 평균액 35만원 중 22만 5000원(64.9%)을 부모가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가 연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부모 등 부양자가 주거비를 지원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에도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기부금, 의료비, 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는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향후 필요에 따라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