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코로나19’ 확진자 기하급수적 증가…공포 확산

하루 만에 확진자 100명↑…‘신천지’ 논란
고유정, 1심 무기징역 선고…유족들 반발
전광훈,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집회 강행
  • 등록 2020-02-22 오전 7:11:00

    수정 2020-02-22 오전 7:11:00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또 다른 국면을 맞았습니다. 지난주 나흘 연속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진정되는가 했지만 이번 주 첫 사망자에 이어 두 번째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제주, 부산, 대전 등지에서도 확진자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바이러스 전파가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천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고유정 무기징역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재신청 등입니다.

하루 만에 확진자 100명↑…논란 중심에 ‘신천지’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국내 확진자가 4명으로 나타나며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됐다.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종합병원 정문에서 직원들이 출입하는 시민들을 발열검사 하고 있다.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했던 50대 여성환자가 이날 오후 4시쯤 부산대병원으로 전원 후 오후 6시께 사망했습니다. 이 환자는 2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19일 새벽 같은 병원에서 60대 남성환자가 숨진 뒤 이틀 만입니다. 21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0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1일 하루에만 전날보다 무려 100명의 확진자가 증가한 것입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자인 186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확진자수 폭증 논란의 중심에 ‘신천지’가 있습니다. 신천지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대규모로 늘었기 때문인데요. 사망자를 포함해 16명의 확진자가 나온 경북 청도 대남병원이 신천지대구교회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확진자 204명 중 신천지대구교회를 방문했거나, 교인을 접촉했거나 신천지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가 총 144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 경기도가 21일부터 신천지 교회를 폐쇄하기로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단순히 신천지 교회 측이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면 관련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할 수 있으니 좀 더 빠르고 신속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신도들에게 “금번 병마 사건은 신천지가 급성장됨을 마귀가 보고 이를 저지하고자 일으킨 마귀의 짓으로 안다”라며 “전도와 교육은 통신으로 하고 당분간 모임을 피하자”라고 입장을 밝혀 빈축을 샀습니다.

고유정, 1심 무기징역 선고…유족들 반발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는 20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 후 장기간 면접교섭을 거부하다 더이상 거절할 수 없게 되자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며 “인간적인 연민과 죄책감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극단적 인명경시 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고유정은 최후진술에서 “이 몸뚱아리가 뭐라고 (전 남편이)원하는 대로 다 줬으면 이런 기약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텐데 이렇게 오래 고통을 겪을 줄 몰랐다”며 우발적 범행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고유정의 전남편 유족 측은 반발했는데요. 유족 측은 “무기징역 판결의 경우 형기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재판부의 선고를 받아들이기 솔직히 힘이 든다. 얼마나 사람이 더 참혹하게 죽어야 사형 선고가 나느냐”라고 토로했습니다.

전광훈,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광화문집회 강행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차량에 탑승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에게 두 번째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날인 1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특정 세력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 목사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를 겸하면서 전국을 순회하며 집회를 열고 “내년 총선에서 자유 우파세력이 200석 이상 차지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등 발언을 해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 목사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이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 집회에서 불법 폭력행위를 주도하고 헌금을 모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달 2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21일로 예정됐으나 내주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한편 범투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 불허에도 22일 광화문 집회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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