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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에너지 관리 주관 부처로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라 공공기관 출입 차량에 대한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해 왔다. 경차나 친환경차, 장애인차, 임산부 탑승 차량 등 특수한 상황을 빼면 요일제 운행을 하도록 한 제도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도 승용차 요일제 일시 중단 조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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