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코로나19 종료까지 공공기관 차량 요일제 일시중지”

  • 등록 2020-02-26 오전 12:19:42

    수정 2020-02-26 오전 12:19:42

서울특별시의 승용차 요일제 요일별 전자태그.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종료 때까지 전국 1006개 공공기관 사업장을 대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에너지 관리 주관 부처로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라 공공기관 출입 차량에 대한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해 왔다. 경차나 친환경차, 장애인차, 임산부 탑승 차량 등 특수한 상황을 빼면 요일제 운행을 하도록 한 제도이다.

산업부는 그러나 정부가 지난 23일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현행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출·퇴근 때의 개인 접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도 승용차 요일제 일시 중단 조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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