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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주주대표소송’ 거센 반발…보건복지부는 논란 ‘일축’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지난해 12월 기업 주주가치 훼손 관련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비공개 서한을 발송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아울러 수탁위가 기업들에 주주대표소송 서한을 발송한 적은 없다며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관련 대상기업 선정 및 소송 제기 시기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논란에 선을 그었다.
다만, 해당 기업들에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이나 수사·사법기관 등으로부터 처벌이나 제재를 받은 것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의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보아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재계에 따르면 20~30여곳 기업이 서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주주대표소송의 개시 결정 권한을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위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수탁위가 주주대표소송의 결정 권한을 갖게 될 경우 불필요한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수탁위의 전문성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해외 사례 드물어도 순기능 有…결국 소송 주체도 ‘기금본부’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돼 대표소송의 개시 여부를 수탁위가 결정하게 된다고 해도 이후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하는 주체는 여전히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된다. 물론 현재 6명의 수탁위 위원들 모두 경영자·근로자·지역가입자 단체에서 추천한 이들이라는 점에서 전문성은 높일 필요가 있지만, 일각에서 재계의 비판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대표소송의 대상도 기업이 아닌 개인이다. 한 국민연금 관계자는 “대표소송은 해당 기업에 소송하는 게 아니라서 기업에 소송 서한을 보낼 일이 없다”며 “주주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 모두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이라 개인이 아닌 회사에 서한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전했다.
당시 미국 델라웨어 법원은 ‘원고가 대표소송 전 월마트에 기록과 문서 등을 충분히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연금 측이 월마트 이사회가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처를 하겠다고 입장을 낸 것과 같이 대표소송은 기업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주주가치를 높이는 등의 장점이 함께 언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