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음란물 유포 말고도… 2년 전 그놈이었다

  • 등록 2022-09-29 오전 5:46:15

    수정 2022-09-29 오전 5:46:15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이 과거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서에서도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 (사진=공동취재)
28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서부지검 공소장 2건에 따르면 전주환은 지난 2018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2020년에는 택시 운전기사 폭행 및 공용 물건 손상 등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전주환은 2018년 4월 28일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의 블로그에 여성의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 등을 근접 촬영한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전주환은 2020년 10월 16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은평구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의 오른쪽 팔을 꺾어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폭행과 함께 ‘공용물건 손상’ 혐의도 받았다. 스스로 분을 참지 못하고 경찰서 책상을 발로 차 부순 데 따른 것이다. 전주환은 다음날 새벽 유치장에 입감돼서도 화장실 변기 뚜껑을 손으로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1심 선고 공판을 오는 29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해당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전주환에게 징역 9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전주환이 선고 기일(9월 15일) 하루 전 범행을 저지르면서 선고 기일이 이날로 연기됐다.

검찰은 전주환의 역무원 살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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