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분식회계로 검찰 고발 조치된 청해진해운을 10여년 간 회계감사한 세광공인회계사감사반은 ‘청해진해운 감사업무제한 2년(2015년 1월1일~2016년 12월31일)’이란 내용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청해진해운만 빼면 어디든 감사업무를 할 수 있고 2년이 지나면 청해진해운마저도 다시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직접 감사를 한 공인회계사도 ‘청해진해운과 코스피 상장사, 감사인 지정 대상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1년 제한, 직무연수 6시간’의 조치를 받았다. 이 회계사도 코스닥 상장사나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1년만 지나면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다. ‘정신교육’에 해당하는 6시간 동안의 직무연수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세모그룹 계열사 감사인에 대한 제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시행세칙상의 양형기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감사인에게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는 있다.
일선 회계사들도 회계감독과 제재에 대한 실효성을 묻는 최근 금감원 설문조사에서 지난해(3.80점)보다 낮은 3.67점(7점 만점)을 매겼다. 상장사와 회계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학 교수는 “금융당국이 세모그룹 계열사의 수백억대 분식회계 혐의를 밝혀냈지만, 이를 감사한 감사인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회계감독과 제재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