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그룹 분식회계 눈감은 감사인..처벌은 '거기만 빼고 감사해'

청해진해운 감사한 감사반 제재, '청해진해운 감사업무 제한 2년'이 고작
감사품질 나쁜 감사인 공개 법안, 1년 넘게 계류중
  • 등록 2014-12-23 오전 7:00:00

    수정 2014-12-23 오전 7:00:00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세월호 등 보유 선박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찍은 사진 가치를 ‘뻥튀기’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세모그룹. 이를 수년 동안 감사하면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적정’의견을 내 준 감사인의 처벌 수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2년 동안 제한한 것 외엔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22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분식회계로 검찰 고발 조치된 청해진해운을 10여년 간 회계감사한 세광공인회계사감사반은 ‘청해진해운 감사업무제한 2년(2015년 1월1일~2016년 12월31일)’이란 내용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청해진해운만 빼면 어디든 감사업무를 할 수 있고 2년이 지나면 청해진해운마저도 다시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직접 감사를 한 공인회계사도 ‘청해진해운과 코스피 상장사, 감사인 지정 대상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1년 제한, 직무연수 6시간’의 조치를 받았다. 이 회계사도 코스닥 상장사나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1년만 지나면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다. ‘정신교육’에 해당하는 6시간 동안의 직무연수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아이원아이홀딩스와 고성중공업(옛 천해지), 온지구 등 다른 세모그룹 계열사 감사한 대주, 중앙, 나래회계법인에 대한 징계 수위도 손해배상적립기금을 추가로 적립하거나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기간만 1~2년가량 차이가 날 뿐 별반 다르지 않다.

금융당국은 이번 세모그룹 계열사 감사인에 대한 제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시행세칙상의 양형기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감사인에게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는 있다.

일선 회계사들도 회계감독과 제재에 대한 실효성을 묻는 최근 금감원 설문조사에서 지난해(3.80점)보다 낮은 3.67점(7점 만점)을 매겼다. 상장사와 회계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감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부실 감사를 예방하기 위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감사인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감사품질이 나쁜 감사인을 공개하면, 회계업계 내부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어 사실상 제재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보지만, 이 법안도 1년이 넘게 국회 계류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학 교수는 “금융당국이 세모그룹 계열사의 수백억대 분식회계 혐의를 밝혀냈지만, 이를 감사한 감사인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회계감독과 제재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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