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세청 ‘201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소득분에 대해 출산·입양 관련 소득공제를 받은 대상자는 21만명에 이른다. 작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고 가정할 경우 연말정산 소급 적용시 추가 환급액은 630억원에 이른다.
출생·입양은 지난해까지는 200만원씩 소득공제를 해줬는데 지난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자녀 세액공제로 통합돼 폐지됐다. 이에 중간세율 15%를 적용한 30만원의 세액공제 부활이 유력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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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독신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15만~20만원으로 늘어날 경우 270억~730억원 가량이 환급될 전망이다. 2013년 소득분에 대한 표준소득공제 대상자는 380만명이며 201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구에서 1인가구 비중은 24% 가량이다. 이를 적용해 1인가구 수를 91만명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하지만 연말정산 소급 환급은 조세형평성과 정책 효과를 고려해야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환급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독신가구에 대한 세액공제이다.
독신가구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할 경우 자칫 출산 장려와 여성 근로 확대에 대한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맞벌이부부 등을 포함해 표준세액공제액을 전반적으로 늘릴 경우 환급액은 최대 7000억원을 웃돌게 된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액공제 차별화에 대한 합리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환급 수준과 환급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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