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이 부른 '합정역 5번 출구', '선거송'으로 못 쓰게 된 이유

  • 등록 2020-03-09 오전 12:15:00

    수정 2020-03-09 오전 12:15:00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4·15 총선이 다가오면서 ‘선거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산슬(유재석)이 부른 ‘사랑의 재개발’과 ‘합정역 5번 출구’의 사용 여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유재석은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트로트 가수 ‘유산슬‘로 변신해 ‘사랑의 재개발’과 ‘합정역 5번 출구’를 발표하면서 트로트 열풍을 전 세대로 확산시켰다.

그렇다면 유재석이 부른 두 곡은 ’선거송‘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랑의 재개발‘만 사용이 가능하다.

(사진=MBC 제공)
이와 관련해 ‘합정역 5번 출구’를 작사한 이건우 작사가는 최근 YTN의 시사프로그램 ‘시사 안드로메다 시즌4’에 출연해 “해당 곡의 공동 작사를 맡은 유산슬이 허락을 해줘야 쓸 수 있지만 결국 유산슬이 허락해주지 않아 선거 로고송으로 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작사가는 “유재석이 ‘선생님,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의향을 밝혔다”면서 “작사ㆍ작곡가에게는 선거 로고송으로 사용되는 것이 보너스와 같은 것인데 조금 아쉽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선거 로고송은 작사가와 작곡가가 승인해야 사용할 수 있는데 ‘사랑의 재개발’은 김이나 작사가와 조영수 작곡가가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노래를 부른 가수인 유재석의 의사는 상관이 없다.

‘사랑의 재개발’의 작사, 작곡가 측은 “어느 정당에 독점권을 주지 않고 모든 정당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저작권이 있는 곡을 선거 유세에 활용하기 위해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1곡당 50만 원의 복제사용료를 내야 하고, 작곡가와 작사가에겐 10만~300만 원의 인격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사랑의 재개발’의 경우 인격권료가 1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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