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허위신고 1973건 적발…과태료 126.4억

  • 등록 2016-07-29 오전 6:00:00

    수정 2016-07-29 오전 6:00:00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직원들이 지난달 21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현장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1~6월) 이뤄진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을 조사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973건(3507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126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205건(3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실제값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136건(273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377건(2366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149건(305명) △증빙자료 미제출 62건(96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1건(4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건(30명) 순이었다.

국토부는 아울러 지난해부터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자의 내역을 조사하고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이 있는 거래 200여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또 지난 6월부터 분양권에 웃돈(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지역에 분양권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67건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이동식 공인중개업소(떴다방)에서 이뤄지는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내달 1일부터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전국 시·군·구에 설치·운영되는 신고센터는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행위,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신청을 받아 위반사실이 밝혀지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형사 고발 등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세력들에 의해 주택 청약시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 집중점검 및 단속을 시행하고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불법거래 행위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내 e-클린센터 신고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민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식을 내려받아 국토부(044-201-3407)및 해당 시·군·구 토지정보과에서 우편, Fax, 방문 또는 전화 신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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