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11일 ‘[단독]공인중개사協 '쌈짓돈' 공제사업 손질…중개사고 배상액 늘린다’ 기사를 통해 현행 공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협회 공제사업의 보장 한도가 현실적이지 않고 보상절차가 과도하게 까다로우며 공제기금이 공제사업과 무관한 곳에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정부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전국 9만1000명 공인중개사 회원들이 납부한 공제료는 또 다시 엉뚱한 곳에 사용될 처지에 놓였다. 협회는 지난달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를 차례로 열고 지방에 건물 4채를 구입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2채는 회원들의 회비를 모은 돈(일반회계)으로 사지만 나머지 2채는 공제료 중 일부를 별도로 적립한 자금(특별회계)으로 매입한다.
공인중개사 회원들은 중개사고 시 1년간 1억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제 가입을 위해 협회에 연 19만8000원을 내고 있다. 협회 공제사업과 똑같은 한도를 보장하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상품 보험료가 왜 반값 수준인 11만원인 지가 이해되는 대목이다. 국토부는 협회 공제사업 특별회계를 협회 운영에 쓰이는 일반회계와 구분해 공제료가 본연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앞으로 진짜 개선해야 할 보장 한도 현실화와 공제료 부담 절감이 가능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