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매관매직'…계속되는 의혹에 MB소환 연기 가능성

이팔성, MB 형·사위에 20억대 금품전달 의혹
檢,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대가인지 파악 중
현재 국정원 자금수수 17억·삼성 다스 소송비용 40억 뇌물
개별사건 많아 MB 최종소환 시점 연기 가능성
  • 등록 2018-03-01 오전 6:00:00

    수정 2018-03-01 오전 6:00:00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 뒤 사무실을 나와 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 검찰 소환을 앞두고 이른바 ‘매관매직’ 등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개별 사건들이 갈수록 많아지면서 당초 이르면 다음주로 예상된 검찰소환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최근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여러 차례 소환해 이 전 대통령 친인척에게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총 20억원대 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이 전 회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형과 사위에게 22억원대 금품을 건넨 정황이 기록된 메모와 비망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이 전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 측에 8억원,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에 14억 5000만원을 각각 전달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건넨 돈이 이 전 대통령으로 흘러들어갔는지 파악하고 있다. 이 전무가 돈을 받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관건은 이 돈이 매관매직의 대가인지 여부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우리금융지주의 회장에 임명되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건넨 것인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고려대 출신인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를 역임했고 대선캠프에서도 경제특보를 지낸 대표적인 ‘MB맨’으로 꼽힌다.

그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금융감독원장과 한국거래소(당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등 주요 금융기관장 유력 후보로 꼽혔지만 측근 인사 논란으로 임명되진 않았다. 결국 그해 6월 정부가 최대주주였던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취임해 2013년 6월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 전 회장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이 전 대통령 측에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포괄일죄’(여러 개의 범죄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 법리를 적용하면 뇌물혐의 공소시효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뇌물수수죄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다만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지난 26~27일 검찰에 소환된 이 전무는 주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 의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액 약 17억여원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용 대납액 약 40억원 등이다. 자동차부품회사 다스 등 차명재산과 관련한 수백억원대의 경영비리 의혹은 이와는 별개다.

검찰은 이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국정원 자금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할 때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이 ‘주범’이라고 명시했다. 검찰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도 ‘뇌물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회장의 진술 등에 따라 이번 인사청탁 의혹과 연관된 새로운 의혹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사실관계 확인을 관계자들 수사를 계속 진행하면 최종 목적지인 이 전 대통령 소환도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소환이나 사건 처리와 관련해 어떠한 방침이 정해진 게 없다.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리방침이 정해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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